재계
공정위 추가조사, 전선업체 담합 사실로 확인
기사입력| 2013-10-10 17:22:42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된 전선업체들의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추가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대형 전선 제조사들이 미리 낙찰자를 정한 혐의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억5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전선 제조사는 LS,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 8곳이다.
원전에 쓰이는 케이블은 전력 및 조명용, 제어용, 계기장비용 등 크게 3가지. 원전은 안전 관련 등급을 획득한 사업자만 케이블을 공급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전선업계 '빅3'를 포함한 5개 업체는 영업담당자들은 2004년 2월 신고리·신월성 1·2호기와 신고리 3·4호기 입찰을 앞두고 각 품목별로 낙찰자를 사전 협의했다. 입찰별로 들러리를 세워 정해진 업체가 경쟁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1차 기본합의 후인 2004년 8월 극동전선까지 가세해 2차 기본합의를 이룬 업체들은 2010년 입찰 예정이었던 신한울 1·2호기의 일부 품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했다. 이런 합의에 따라 업체들은 2004∼2005년 신고리·신월성 1·2호기, 2008년 6월 신고리 3·4호기, 2010년 3월 신한울 1·2호기의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나눠먹기식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낙찰에 따른 이익을 고려해 대한전선 13억8천100만원, LS전선 13억7천600만원, JS전선 13억4천300만원, 서울전선 9억1천900만원 등 업체별로 2억∼1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LS전선과 일진전기에서 분할된 LS 및 일진홀딩스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법인은 검찰고발키로 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8월 원전비리 수사과정에서 LS전선 등 5개 전선업체의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 업체를 고발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전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수사결과 발표 시까지 뇌물수수와 청탁 등의 혐의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43명을 구속기소하고 5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전 케이블 시장은 공급자 수가 제한적이고 수요처의 구매일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담합에 노출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감시를 앞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