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들러리-나눠먹기...4대강 사업 담합 11개 건설사 22명 기소
기사입력| 2013-09-24 17:33:52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과정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등 11개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회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4일 보와 둑, 댐 등 4대강 사업의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건설업체 11곳의 전·현직 임직원 22명을 기소했다.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 16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대건설 설모 전 본부장과 손모 전 전무, 삼성물산의 천모 전 사업부장과 한모 전 임원, GS건설의 박모 부사장, SK건설의 이모 부문장 등 6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사는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월~9월 14개 보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사는 낙동강 8곳, 한강 3곳, 금강 3곳 구간이다.
이들 6개 건설사에는 2009년 7월~2010년 2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영주 및 보현산 다목적댐 등 3개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6개사는 사업이 발표되자 막후 협상을 통해 경쟁 없이 공사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19개 건설사 모임을 결성해 입찰경쟁 가능성을 없앴다.
이어 공구를 배분한 8개 건설사들은 경쟁 없이 배분된 공구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서로 '들러리'를 서주거나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들러리로 응찰한 중소건설사들이 입찰과정에서 일부러 완성도가 떨어지는 속칭 'B설계'를 제출하고, 투찰가격 역시 낙찰이 예정된 건설사의 요구대로 써 줌으로써 입찰을 도왔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현대건설 등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금호산업 등 8개사는 시정명령, 두산건설 등 3개사는 경고 조치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보 공사에서 공구를 배분한 8개 건설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여타 건설사도 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보 외에 둑과 댐 공사에서도 담합 비리가 확인됐다.
차후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이들 건설사들은 약 4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국민 혈세로 배를 불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약 1조원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