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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중소납품업체에게 '슈퍼 갑'질?
기사입력| 2013-08-27 18:29:23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중소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챙겨온 사실이 적발된 것.
공정위는 27일 SYS리테일이 11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서면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재고소진 장려금,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SYS리테일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1개 중소 납품업체들로부터 263억원 상당의 컴퓨터, 전자사전 등 전자제품을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SYS리테일은 '슈퍼 갑'으로서 다양한 꼼수를 부렸다. 경쟁업체의 판매가격 인하에 대한 대응과 재고상품의 소진 등을 위해 납품받은 전자제품들에 대해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2종류 판매장려금(재고소진 장려금, 시장판가 대응장려금)까지 수령했다.
예를 들어 납품가격이 개당 8000원인 상품을 매입해 2000원의 마진을 붙여 1만원에 판매하면서 9800원으로 할인 판매할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200원을 수령하는 식으로 중소납품업체들을 압박했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전에 체결해야 하는 서면 약정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전자랜드의 행위가 지난해 1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공정거래법' 23조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9조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재고소진 장려금 및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에 대해 대규모소매업고시 및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판매장려금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