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두산 지주회사 규정 어겨 56억여원 과징금
기사입력| 2013-07-26 12:57:5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주)두산 등 3개사가 금융계열사인 (주)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한 행위와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주) 및 (주)두산캐피탈이 증손회사외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억3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지주회사 (주)두산은 자회사 두산중공업(주) 등 9개사, 손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주) 등 8개사, 증손회사 (주)렉스콘 등 2개사를 소유하고 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주)두산과 자회사 두산중공업(주), 손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주)는 금융계열사에 해당하는 (주)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주)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주) 및 (주)두산캐피탈은 증손회사외 계열사 네오트랜스(주) 주식 42.86%, (주)비엔지증권 주식 97.82%를 각각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어겼다.
이같은 법 위반사항은 2009년 1월 두산이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데 이어 두산의 유예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재차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두산 등이 유예기간이 만료된 올해 1월 이후에도 두산캐피탈 등의 주식을 소유하자 공정위는 제재 조치를 내리게 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됐지만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을 우려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두산 7000만원, 두산중공업 27억9000만원, 두산인프라코어 25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두산건설은 과징금 100만원 납부명령과 함께 1년 내에 계열사 네오트랜스 보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을 전량 사들이도록 했다.
두산캐피탈은 손자회사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과징금 2억3000만원 부과만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 위반 유예기간 중인 지주회사 등에 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