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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만도와 정몽원 회장 등 경영진을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기사입력| 2013-07-08 16:40:37
경제개혁연대가 최근 만도의 한라건설 부당지원과 관련, 만도와 정몽원 회장을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만도의 한라건설 부당지원 여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한라건설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총 3435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정몽원 회장(보통주 50억원)과 마이스터(보통주 및 우선주, 3385억원)가 각각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마이스터는 한라건설의 유상증자 참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총 3780억원의 유상증자(운영자금 400억원 포함)를 실시했고, 마이스터의 지분 100%를 보유한 만도가 전량 인수했다. 한라건설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이스터를 통해 만도가 사실상 지원한 셈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한라그룹은 '한라건설→만도→마이스터→한라건설'의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유상증자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동원된 것이고, 여전히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문제가 되자 마이스터를 유한회사로 전환해 상법 규정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만도가 부실계열사인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100% 자회사를 통해 참여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도의 한라건설 지원에 따른 법률 위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측의 설명이다.

상법(제549조의 9)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업무집행관여자,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신용공여가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고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상법 제624조의2)돼 있다.

만도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했고, 이는 마이스터에 출자를 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을 사채 및 단기차입금의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이자비용의 상승을 의미한다는 게 연대측의 설명이다. 그 결과 만도의 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에서도 지난 5월 30일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과 박윤수 마이스터 대표이사에 대해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걸로 알고있다"며 "검찰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만도의 홍보관계자는 "아직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특별히 드릴 답변이 없다"며 "뭐 내용중에 문제될게 있느냐?"며 반문했다.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경제개혁연대가 만도와 정몽원 회장을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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