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검찰, CJ 해외법인 수사 활기...이재현 회장 수백억 횡령 정황 포착
기사입력| 2013-06-10 16:05:30
검찰의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CJ중국법인 임원 김모씨에 대해 10일 재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전·현직 CJ일본법인장 등 2명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지난 8일에는 CJ홍콩법인장 신 모 부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CJ그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해외 법인들을 통해 탈세나 국외재산도피, 배임·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신 부사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CJ그룹이 여러 계열사를 통해 주식을 차명거래하고 양도소득세와 경영상 이익에 따른 법인세 등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부사장이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뿐 아니라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의혹도 검찰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처럼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재현 회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관련 물증과 진술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에 이어 다른 임원급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이 회장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이 1998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CJ그룹 전신인 제일제당의 부회장 및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비자금 조성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CJ 매출의 과대·과소 계상이나 누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만일 이 같은 회삿돈 유용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회장은 횡령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