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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기만' 미래에셋증권, 이래도 되는거야?

기사입력| 2013-06-09 11:17:48
박현주 회장이 이끄는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박현주 회장이 이끄는 미래에셋그룹의 미래에셋증권은 그룹의 자존심을 대표한다. 증권업계 7위(2012년 매출 기준)로서, 미래에셋생명보험과 함께 그룹 전체 매출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매출과 수익성을 기록해왔다.

그런데 최근 간접투자증권(펀드 등) 부당권유와 임직원 자기매매 규정 위반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리딩 업체로서 자존심에 금이 가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같은 사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감봉(1명), 견책(5명), 주의(10명) 등 무더기 징계와 함께 3750만원 과태료를 내게 됐다.

금감원의 지적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2005년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제안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원리금 손실이 생기지 않을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 당시 투자자에게 제안한 상품 제안서에 '최악의 경우라도 원리금 손실은 없는 구조임'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이후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판단돼 기관주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미래애셋증권은 임직원의 자기매매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임직원 5명이 준법감시인 몰래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것.

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관련 거래시 여러 사항을 따라야한다. 일단 자기 명의로, 그리고 반드시 소속 회사의 계좌를 통해 매매해야 한다. 더불어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최대한 여러 장치를 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임직원 5명은 내부통제기준상 매매가 금지된 종목의 주식을 당당히 매매했다. 이중 A씨는 거래 규모가 1억9300만원에 달한다. 매매일수 또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218일이나 된다.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뿐아니다. B씨는 자신이 담당한 조사분석보고서가 공표 되기 직전 이를 이용해 관련 종목을 발빠르게 매매했다. 2012년 2월 1일과 2월 7일 보고서가 각각 공표되기 전 7500만원 상당의 매매를 시도, 개미투자자들에 앞서 '재미'를 보고자 했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 권한 제한, 자산담보부증권 인수약정 내용 주석 미기재, 위탁증거금 미납 계좌 수탁제한 및 자기 인수증권 신탁재산 편입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미래에셋증권의 최근 실적은 상당히 좋다. 지난달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이 2조5413억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61억원으로 전년대비 35.3% 늘었고 순이익은 30.5%나 증가, 1338억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같은 호실적 뒤에 조직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 '증권업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먹고사는 대표산업이다. 눈앞의 이익보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소중히 해야한다'는 평범한 말을 조직 전체가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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