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갑의 횡포' SPP조선 과징금 3억 제재
기사입력| 2013-05-28 14:08:10
주식회사 SPP조선이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 '갑'의 횡포를 저질러 약 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PP조선(주)는 선박 블록조립 등 임가공작업을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깎고 추가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
SPP조선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와 선박 블록조립, 도장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단가를 2009년에는 전년 대비 3%, 2010년에는 10%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은 최소 3400만원에서 최대 6억4900만원의 부담을 떠안았다.
또한 SPP조선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7개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선박조립 작업 가운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작업 관련 하도급 대금 2억34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작업완료 후 60일)을 넘기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2억 980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부당 단가인하액과 미지급금 등 총 28억1900만원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하라고 전했다.
SPP조선(주)는 경남 사천시에 소재한 조선업체로 2011년도 매출액 약 1조 7000억 원, 2012년 2월 선박 수주잔량 기준 국내 6위, 세계 15위 수준의 중견 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경영악화 책임을 하도급 단가인하로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한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 뿐 아니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 관련 현장 조사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