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동반성장위로부터 낙제등급을 받은 기업은?
기사입력| 2013-05-27 15:16:57
동반성장을 소홀히 하는 기업과 이에 적극 나서는 기업이 가려졌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회의를 개최하고 73개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코오롱글로벌·현대홈쇼핑·현대백화점·CJ오쇼핑·KCC·LS산전·STX중공업 등 8개 대기업은 최하위인 '개선' 등급을 받았다.
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삼성SDS·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포스코·SK텔레콤·SK종합화학·SK C&C 등 9개 대기업은 '우수'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두산중공업·LG전자·롯데마트·한진중공업 등 대기업 29곳은 2등급인 '양호'를, 대우조선해양·대림산업·동부건설·제일모직·현대건설·CJ제일제당 등 27곳은 3등급인 '보통'을 각각 받았다.
이번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73곳과 체결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이행실적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결과 점수를 합산해 이뤄졌다. 정규분포로 등급은 4개로 나눠졌다.
동반위는 또 대기업의 외식계열사 출점 제한 기준과 관련해 지난 22일 실무위가 확정한 '조정안'을 거의 수용했다. 그 결과 대기업 외식계열사와 일반(직영중심)·프랜차이즈(가맹중심)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됐다.
복합다중시설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이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이하)로부터 도보 기준 150m 떨어진 지역에서는 출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반위는 이동급식용 식사 분야에서 대기업의 사업 축소와 자동차전문수리업분야(카세터)에서 사업축소 및 확장·진입 자제를 각각 권고했다.
하지만 자동차종합수리업(1급 정비소)의 경우 중소기업 측 주장과는 달리 자동차 제조사의 매출액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은 데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돼 반려 조치됐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