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검찰.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기사입력| 2013-05-23 17:07:21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출국정지를 당했다. 검찰 안팎에선 CJ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수백억대 소득액 탈세 의혹, 편법 증여 가능성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넘겨받은 2008년 이후 CJ그룹의 세무조사 자료와 그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사 재무자료를 정밀 대조하며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홍콩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로 유입해 사용하고 이를 다시 국외로 유출해 온 조세포탈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과 오너 일가 일부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또 CJ가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거둔 뒤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까지 수사 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 검찰은 CJ측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리고 9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 되팔아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CJ그룹이 화성 동탄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인 것처럼 가장해 500억원의 투자금으로 부지 일부를 매입한 뒤 이보다 비싸게 팔아 300여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CJ는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마르스 PFV' 펀드를 참여시켰고, 펀드에 국외 비자금을 넣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그룹 자금·회계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비자금 조성·관리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탈세와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은 두 자녀에게 수백억원대의 무기명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한 500억여원을 장녀 경후씨와 차남 선호씨에게 각각 나눠 증여한 것. CJ그룹측은 "이 회장이 무기명 채권을 두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맞지만 무기명 채권 자체가 자금의 출처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채권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증여세 납부와 관련이 없는 만큼 편법 여지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