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갑의 횡포에 못산다'
기사입력| 2013-05-13 20:33:37
'라면 상무', '빵회장', '욕 우유' 등 일련의 사태에 일었던 갑을 논란이 택배업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다.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운송거부에 들어간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13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생존권 사수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회사 측에 사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섭을 1주일 동안 요구했지만 사측은 단 한번도 나서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회사 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루 17시간 노동에 대한 대가는 불과 한달 2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더이상 '갑'의 횡포에 당하고만 살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전국 현장에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쟁취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에 따르면 택배기사들이 물품 한 개를 배송할 때 받는 수수료는 기존 880~950원 수준이었지만, CJ GLS와 대한통운이 합병된 이후 800~920원으로 강제 인하됐다.
참여연대도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에 대해 지지를 하면서 회사측의 성의있는 교섭 태도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의 지지성명서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200∼300건의 택배 물량을 소화하며 숨 돌릴 틈 없이 일하고 있지만 택배 건당 수수료는 10여년 동안 4차례나 인하됐다고 밝혔다.
특히,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에 수수료율 인하와 패널티 제도를 도입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건당 920원의 수수료를 820원으로 인하하고,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해 3만∼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택배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 30일 화물연대 대한통운 택배분회와 협상을 해 수수료 인하안을 920원에서 880원으로 완화했고, 패널티 제도는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뒤에 CJ대한통운은 원래의 수수료 인하안과 패널티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각 대리점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CJ대한통운이 스스로 신뢰를 짓밟는 과정에서 택배노동자들의 분노와 억눌렸던 생존권 요구가 폭발해 대형 파업으로 번지게 됐다"고 전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