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삼일제약 수십억대 리베이트 제공혐의 압수수색 받아
기사입력| 2013-05-08 14:29:18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8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방배동에 있는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에 수사관을 보내 의약품 거래 장부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올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위해 병·의원에 현금·상품권·물품 등 총 21억원 상당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302개 병·의원에 공급하는 34개 의약품 판매 시, 처방금액의 10~30% 정도의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삼일제약에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삼일제약은 지난해말 기준 매출액이 전년대비 5% 감소한 884억원, 영업이익은 5000만원으로 흑자전환, 순이익은 39억99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