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MB동기' 태아건설 골재납품 대금 미지급
기사입력| 2013-04-16 15:09:18
공정거래위원회는 골재납품 대금을 미지급한 (주)태아건설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15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아건설은 2009년 9월25일 '경인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 공사'에 필요한 40mm 규격의 쇄석골재 및 혼합골재를 (주)경인씨엔엘에게 제조위탁한 후 2010년 6월 8일까지 쇄석골재 8만2704㎥, 혼합골재 5만4024㎥를 납품받았음에도 이 중 혼합골재에 대한 하도급대금 7억13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태아건설은 혼합골재를 납품 받은 사실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인했지만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보된 납품내역 확인서, 납품 송장자료 등에 의해 법위반 사실이 인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태아건설에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 7억1300만 원의 하도급대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태아건설은 부산시 중앙동에 소재(최근 서울로 본사 소재지 변경)한 전문건설업체로서 2011년도 매출액 약 3400억원,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토공 부문 시공능력평가액 약 2400억원인 전국 1위의 전문건설 업체다.
태아건설 김태원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경영학과 동기이자 현대건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