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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8년간 몰랐던 전기요금제 진실, 불친절한 한전

기사입력| 2013-04-16 13:59:36
스포츠조선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인사이트(www.consumer-insight.co.kr)' 고발센터에 최근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인 전모씨는 8년간 전력요금 체계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 기본요금이 높은 요금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계약 전력제의 하나인 일반용 저압을 5kw 기본계약으로 사용했다. 5kw가 최소 단위인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최근 일반용 저압이 4kw짜리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기본요금이 4kw는 2만3300원(2만3960원)이고 5kw는 2만9150원(2만9950원, 이상 현재)이다. 매달 5000원 남짓을 더 냈다. 8년여를 사용하면서 월 총량 800kw를 넘겨본 적이 없다. 8년간 더 들어간 기본요금만 48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전씨의 경우 기본요금 포함 매달 8만원 안팎의 전기료를 냈다.

한전의 전기 요금 체계는 크게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등으로 나뉜다. 일반용은 산업용과 오인되기도 하는데 주택용 외에 상가나 오피스텔, 가내수공업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전기다.

주택용 요금제는 6단계 누진제다. 계약후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용은 저압과 고압으로 나뉘는데 더 비싼 기본요금과 함께 전기를 쓴만큼 약정한 요율로 돈을 낸다. 전기를 적게 쓰면 주택용이 싸고,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면 일반용이 저렴하다.

일반용 저압은 10kw, 20kw 등 미리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을 초과하면 가산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최소 계약단위가 있고 계약 단위가 높을 수록 기본요금이 올라간다.

▶8년간 날린 기본요금 48만원

전씨는 "처음부터 한전에서 최소 단위로 5kw를 얘기했다. 그냥 그런줄 알았다. 하지만 올해초 검침원이 '선생님은 전기를 적게 쓰니 5kw 대신 4kw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아무한테나 말해주진 않는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그 말을 듣고 4kw로 바꿨다"고 말했다. 실제 기자가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 일반용 저압에 대해 문의하자 "최소 단위가 5kw"라고 답변했다. 한참 얘기를 나누다 '더 작은 계약 단위는 없느냐'고 묻자 그제서야 "4kw도 있다. 하지만 잘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씨는 "8년 넘게 턱없이 미달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봤으면 한전에서 미리 얘기해 줬을 수도 있었다. 한전은 요금 미납, 계약전력 초과, 누진세 적용 등을 따질 때는 금방 달려오지만 고객이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내가 손해배상을 얘기하자 직접 직원을 보내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전문용어를 마구 들이댔다. 이게 공기업의 자세는 아니지 않는가. 이미 손해본 것은 어쩔 수 없다. 주위에 보면 적은 전기를 쓰면서도 5kw 계약을 한 이들이 많다. 수천명, 수만명이면 그 돈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나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 일반용 저압 4kw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 일반용 저압을 신청하면 5kw만 얘기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대충 넘어가기 십상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상공인들은 일반용 저압 계약을 할 때 5kw 이상을 한다. 5kw 약정 전력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현실 때문에 빚어진 일로 보인다. 또 일반용 저압을 처음 신청하면 전업사나 소규모 전기공사 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요금체계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전체 사용 전력량은 적을 지 몰라도 최대전력(피크전력)이 계약량을 넘으면 요금이 50% 가중된다. 실제 영업 현장의 사용설비(다리미, 전등, 전화기, 컴퓨터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기)는 대부분 5kw 넘는다. 계약전력은 사용량이 아닌 고객이 사용하는 최대전력을 감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바뀌는 경제구조, 요금체계도 변해야

하지만 한전의 설명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최근 창업 열풍을 타고 1인 기업이 늘고 있다. 가내수공업 형태로 집에서 생활하며 업무를 해결하는 이들이 꽤 된다. 이들의 경우 5kw의 계약 최대전력량(단일요금 적용)인 2250kw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전은 계약시 고지 의무를 다하고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값싼 요금제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월 몇천원이지만 해당자가 수천명, 수만명이면 한전은 연간 수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다고 봐야한다.

한전 주장과 달리 요즘엔 오히려 일반용 저압요금 문턱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높다. 김한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 낮은 계약전력의 일반용 저압요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최소 4kw인 일반용 저압 전기요금제 기준을 내리자는 얘기다. 자동판매기와 이동통신중계기 등 24시간 가동시켜야하는 장비 등은 현행 일반용 4kw 계약전력보다 더 낮은 계약전력이 경제적이다. 서민 자영업자, 1인 창조기업 등 사용력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1kw, 2kw, 3kw 일반용 저압 계약전력 요금제를 만들어야한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다수를 거론하고, 제도 편의를 말하지만 사회는 갈수록 맞춤형으로 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항변할 입장이 아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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