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회 불출석' 정지선 회장에 벌금 1천만원 선고
기사입력| 2013-04-11 13:38:51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2)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 회장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벌금형 중에는 가장 많은 액수다.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정 회장의 경우 청문회를 포함해 모두 3차례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법리상 가중처벌해 1500만원의 벌금형까지도 가능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애초 약식명령 청구때와 같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형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경영자라는 점을 경감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 대표적인 재벌가의 일원이라서 책임을 넘어서는 처벌을 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적 관심사였던 '골목상권 침해'를 주제로 여야 의원의 일치된 결의에 따라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당당히 견해를 피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국회에 미리 제출하고, 공동 대표이사가 대신 출석해 회의장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노력한 점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 직후 정 회장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6)의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의 첫 공판은 오는 27일과 5월26일로 각각 잡혀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