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
신세계그룹 오너 남매가 같은 혐의로 연이틀 법정에 섰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에 이어 27일엔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돼 출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사장은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유통업계 오너와는 다르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증인들은 모두 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지만 피고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출석요구를 불가피하게 어겼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정 부사장에게 애초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선고하려 했으나 정 부사장 측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미뤄달라고 요청해 내달 24일 오전 10시로 선고 기일을 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은 내달 26일 첫 재판을 받는다. 한편, 법원은 내달 11일과 18일 정지선 회장, 정용진 부회장에게 각각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