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창업칼럼]권리 양도 계약시 주의사항
기사입력| 2013-11-07 16:01:45
창업 과정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런 시간은? 아마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 과정일 것이다.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권리 양도 계약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본다.
먼저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상대방이 거래 당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권리양도 계약은 비록 점포주와 하는 것이지만 재산상의 변동이 따르는 일이므로 그 효력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중히 하고 반드시 본인인지 확인한다.
두 번째, 대리인(보통 부인이나 남편)과 계약을 할 때도 본인의 계약 위임용 인감과 위임장을 받아 둬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큰 손해를 안을 수도 있다.
세 번째, 점포임대차계약서(점포주와 건물주가 맺었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은 계약이다. 상대방에게 최대한 예의는 갖추되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한다.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 봐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봐야 한다. 만약에 핑계를 대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계약을 연기해야 한다.
그 외에도 확인해봐야 할 사항은 물건의 소재지, 상호, 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로, 시설 및 권리금, 매도 합계금액을 명확히 기재하되 아라비아 숫자보다는 확실하게 한글이나 한자로 써야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을 기재하되 날짜는 구입자의 자금조건에 맞추어 정해야 한다. 잔금일의 정산관계 및 명의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점포임대차 기간은 통상적인 것으로 정하되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매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고, 비품목록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서조항에 서로 필요한 사항, 즉 '매도자가 가까운 곳에서 유사업종을 하지 않는다. 어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해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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