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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가 되면 기사화로 여론형성에도 나섭니다.
꼼꼼하지만 공정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소비자 인사이트의 문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단점과 결점을 보완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터파크에서 해외항공권 구매했다가 현지에서 노숙하고 올뻔 했네요.

박○진 답변 1조회 4,2702014-03-12 11:40:14



고객을 기만하는 인터파크를 고발합니다!


예약내역과, 발권된 티켓을 그림화일로 첨부합니다.

1월경, 26일에 출발하여 29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인터파크 싸이트에서 예매를 했습니다.
최초에 아시아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베이징으로 다녀오는 상품을 예약하였는데,


담장자가 전화가 와서, 아시아나 비행기 정원이 미달되어 여객상품이 캔슬되었으니, 예약금액에서 1인당
6만원씩 더 추가하면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갈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1인 6만원씩 입금을 하였고, 전화를 통해, 탑승시간이 언제인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26일이 되어, 발권된 티켓을 가지고 베이징을 잘 갔고
29일이 되어 아침 한국을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가기전 택시에서
베이징 공항의 어떤 터미널로 가야하는지 확인코자 티켓을 보았을때는, 귀국일이 30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초 제가 예약을 한것이 29일이었고, 비행기가 바뀌었어도 당연히 29일 거라 생각했던 저는 
인터파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돌아온 답은

"고객님께서 확인을 안하셨으니 그냥 하루 더 묶으세요" 였습니다.


잘못했다는 혹은 실수를 인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니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출발전 고객에게 스케줄을 확인시켜주고 충분히 이해시켜 줘야 하는 것도
회사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대응으로, 당장 29일날 돌아가게 조치를 취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다행히 3시간 뒤의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31일이 구정이었고, 장손인 저는 30일은 제사준비를 하고 31일 아침에 차례를 드리고자 어떻게든 29일에 한국을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인터파크 측에서 항공스케줄을 변경해주어 탑승은 할 수 있었으나,
항공권스케줄 변경 추가 요금이 발행하여 1인당 7만원정도를 공항에서 더 지불 하여야 했으며,

최초 김포-베이징 여행을 탄지라 김포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왔는데,
급하게 타고온 비행기는 인천으로 도착해서, 인천에서 김포까지 또 제 사비로 이동하여야 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저는, 국제통화료 (베이징에서 인터파크 측과 통화를 하는 동안 제가 전화가 한번도 오지 않아 제가 먼져 걸어야 했으며 약 3만원 정도의 통화료가 나왔습니다)
인천 - 김포간 이동경비, 항공권 추가요금 등을
환불 해줄 것을 인터파크에 요청하였고,
항공권 추가요금까지만 인터파크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월초에 접수한 그 일은 아직까지 결재도 되지 않고 있으며,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저만 인터파크 측에 전화를 여러번 하였고,
단한번도 사과나, 먼저 전화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담당자에게 여러번 전화하여 이젠 목소리까지 외우는 지경인데,
본인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기까지 하여, 정말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으로 고발을 넣었지만,만약에 돈이 안나오면 받아주는것은 가능하나 서비스 태도에 대한 부분까지 컨트롤 할수는 없다며 저와 인터파크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한 상태 입니다.


저 또한 탑승권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실수로 인정하나,
애시당초 그런 일이 발생하게 만든 장본인은 실수를 인정치 아니하고 단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으며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로 돌리는 안일한 태도의 인터파크 직원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입니다.

탑승권을 확인치 못한 부분은 제 불감증일수도 있겠는데, 업무상 여행상으로 비행기를 100여회 탑승하다보니, 조금은 공항에 가고 비행기타는 것을 버스타듯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많은 비행기를 타는동안 다년간 인터파크 측에서 티켓을 구입했었던 우수고객은 아니어도 고정고객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인터파크 직원의 실수로 시간적 피해를 입었고, 금전적인 피해도 입었음에도 직원에게 기분나쁜 소리만 듣고 제가 잘못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네요.


마음같아서는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고 싶지만, 어떠한 보상절차와 대응이 있는지 몰라
적어도 진심어린 사과라도 받아보았으면 답답한 마음이 풀릴것 같네요.


이런 고객을 기만하는 인터파크를 고발합니다.
* 답변이 1개 있습니다.

인터파크에서 해외항공권 구매했다가 현지에서 노숙하고 올뻔 했네요.

관리자 조회 9,2912014-03-31 16:59:46
제보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소보원 중재도 받으신 상태네요.  올려주신 글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담당기자인 저도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적이 몇번 있습니다.

사실 고객 과실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를 듣고 싶으셨을 텐데요.

온라인 물품구매나 티켓 구매의 경우 재차 확인을 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소비자인사이트도 보충취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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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을 기만하는 인터파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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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내역과, 발권된 티켓을 그림화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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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경, 26일에 출발하여 29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인터파크 싸이트에서 예매를 했습니다.
> 최초에 아시아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베이징으로 다녀오는 상품을 예약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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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자가 전화가 와서, 아시아나 비행기 정원이 미달되어 여객상품이 캔슬되었으니, 예약금액에서 1인당
> 6만원씩 더 추가하면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갈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1인 6만원씩 입금을 하였고, 전화를 통해, 탑승시간이 언제인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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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이 되어, 발권된 티켓을 가지고 베이징을 잘 갔고
> 29일이 되어 아침 한국을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가기전 택시에서
> 베이징 공항의 어떤 터미널로 가야하는지 확인코자 티켓을 보았을때는, 귀국일이 30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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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제가 예약을 한것이 29일이었고, 비행기가 바뀌었어도 당연히 29일 거라 생각했던 저는 
> 인터파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돌아온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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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께서 확인을 안하셨으니 그냥 하루 더 묶으세요"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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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는 혹은 실수를 인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니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
> 저는 출발전 고객에게 스케줄을 확인시켜주고 충분히 이해시켜 줘야 하는 것도
> 회사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대응으로, 당장 29일날 돌아가게 조치를 취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 다행히 3시간 뒤의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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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아시다시피 31일이 구정이었고, 장손인 저는 30일은 제사준비를 하고 31일 아침에 차례를 드리고자 어떻게든 29일에 한국을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
> 인터파크 측에서 항공스케줄을 변경해주어 탑승은 할 수 있었으나,
> 항공권스케줄 변경 추가 요금이 발행하여 1인당 7만원정도를 공항에서 더 지불 하여야 했으며,
>
> 최초 김포-베이징 여행을 탄지라 김포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왔는데,
> 급하게 타고온 비행기는 인천으로 도착해서, 인천에서 김포까지 또 제 사비로 이동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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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가 끝나고 저는, 국제통화료 (베이징에서 인터파크 측과 통화를 하는 동안 제가 전화가 한번도 오지 않아 제가 먼져 걸어야 했으며 약 3만원 정도의 통화료가 나왔습니다)
> 인천 - 김포간 이동경비, 항공권 추가요금 등을
> 환불 해줄 것을 인터파크에 요청하였고,
> 항공권 추가요금까지만 인터파크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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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초에 접수한 그 일은 아직까지 결재도 되지 않고 있으며,
>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 저만 인터파크 측에 전화를 여러번 하였고,
> 단한번도 사과나, 먼저 전화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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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담당자에게 여러번 전화하여 이젠 목소리까지 외우는 지경인데,
> 본인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기까지 하여, 정말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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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보호원으로 고발을 넣었지만,만약에 돈이 안나오면 받아주는것은 가능하나 서비스 태도에 대한 부분까지 컨트롤 할수는 없다며 저와 인터파크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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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한 탑승권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실수로 인정하나,
> 애시당초 그런 일이 발생하게 만든 장본인은 실수를 인정치 아니하고 단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으며
>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로 돌리는 안일한 태도의 인터파크 직원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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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권을 확인치 못한 부분은 제 불감증일수도 있겠는데, 업무상 여행상으로 비행기를 100여회 탑승하다보니, 조금은 공항에 가고 비행기타는 것을 버스타듯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습니다.
> 하지만 저는 그 많은 비행기를 타는동안 다년간 인터파크 측에서 티켓을 구입했었던 우수고객은 아니어도 고정고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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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분명, 인터파크 직원의 실수로 시간적 피해를 입었고, 금전적인 피해도 입었음에도 직원에게 기분나쁜 소리만 듣고 제가 잘못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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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같아서는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고 싶지만, 어떠한 보상절차와 대응이 있는지 몰라
> 적어도 진심어린 사과라도 받아보았으면 답답한 마음이 풀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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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객을 기만하는 인터파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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