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1월에 부산부경대 LG유풀러스 휴대폰대리점에 저가사용하던1년된스마트폰업그레이트하려고들렸다가 공자로교환가능하다하여 교환하면서 신청서에 사인만하였는데 지금까지8-9만원씩 요금이 나오고 그래서 본사신청서 확인한결과 매매계약서와유수퍼풀러스약정신청서를 제사인처럼 위조하여 끼워놓았는데 이를 항이하니 다 그렇게 하는거라며 고소하려면 하라네요.그래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가니 첫장에 사인을했기에 동의한것으로 된다고합니다.현제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수있는지 티비
김○길 | 답변 1 | 조회 4,146 | 2013-12-08 23:18:43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내 일처럼' 해결에 최선을 다합니다. 해당 기업과 기관에 통보해 중재를 요청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 기사화로 여론형성에도 나섭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제가 이번1월에 부산부경대 LG유풀러스 휴대폰대리점에 저가사용하던1년된스마트폰업그레이트하려고들렸다가 공자로교환가능하다하여 교환하면서 신청서에 사인만하였는데 지금까지8-9만원…
관리자 | 조회 9,805 | 2013-12-16 16:02:46
엘지 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계약당시에 썼던 계약서 원본과 본사에 신고된 계약서 원본의 사인 대조를 요청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대리점들의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이같은 불법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약정 기간과 휴대폰의 할부원금, 요금제 강제 가입 기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