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에 대한 기만
제○일 | 답변 1 | 조회 3,461 | 2013-11-20 11:25:28
통화료가 부담스러워 핸드폰을 잃어버린 후 재통화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들이 핸드폰을 장만해 주어
다시 휴대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교채하란 메시지나 전화 통화가 올 때마다 기본 통화료가 얼마인가 부터 확인하면
서 유혹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월 17000~20000원선이면 된다고 하여 그 통화료 외에는 별도 자체 부담이 없다는 몇차례의 확
인을 거친 후 사용 계약을 했는데 위약금에 대한 부담이 커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위약금에 대한 기만
관리자 | 조회 9,012 | 2013-11-21 16:46:23
제보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하거나 휴대폰을 바꾸시면, 기변이든, 번호이동 이든, 약정 기간이 남아있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십시오. 또한 정확한 휴대폰 가격 할부원금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개통 고객센터에서는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더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이 없었다고 했다면 고객센터와의 통화내용은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녹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녹취 내용을 들려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