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많은 사용자가 모르고 있거나 회사측에서 인테넷전화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에 소비자 인사이트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년 전 2009년 초에 인터넷을 이용한 전화가 개통되면서 SK브로드밴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무료 or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 이용 후 3개월 후에 정식가입을 하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내 명의로 가입 후 무료로 사용하다가, 3개월 후 정식으로 아내 명의로 가입하였습니다.
SKb 설치기사가 와서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 전화기는 가져가면서, 설치기사는 070-xxx-xxxx번호나 일반전화번호를 사용하여도 된다고 하여 저는 일반번호(033-746-xxxx) 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지금까지(2013.05.14) 사용하였고 전화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 SK브로드밴드에 전화이전 요청(2013.05.10)을 하였는데 skb안내원(김 00)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전화를 이전하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전화라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를 이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내원 이야기 인즉 지금 저가 인터넷 전화 두 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냐 지금까지 한 대를 사용하고 있고, 설치당시 무료로 사용하던 전화는 설치기사가 가져가지 않았으냐고 이야기하니 안내원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기본요금이 월 삼천몇백원이 요금으로 청구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전화 요금을 5년이나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는 전화를 어떻게 해지하느냐 지금까지 070-xxx-xxxx번호를 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니 안내원은 전화기록을 확인하고나서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으니 납부한 부당한 사용료의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안내원은 2013년 5월 14일까지 사실을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05.14일 SK브로드밴드 민원담당(임00)으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2009년 4월 전화가입 당시 저와 통화한 기록을 확인 하였는데 충분히 고지를 하였기에 회사 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지하지 않은 저에게 책임이 있으니 환불해줄 수 없고 지금 해지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SK브로드밴드 설치기사가 전화기를 회수하여갔으면 그것으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회사직원의 잘못을 소비자에게 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설사 그렇다하여도 5년이나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해지 하라고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통신사의 의무가 아닌가요?
그리고 전화요금 고지서에 다 명시하였다고 하는데 저가 받은 고지서에는 전화기 두 대에 대한 사용내역은 없었습니다(파일첨부)
그리고 전화기가 2대면 사용내역도 따로 따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SK브로드밴드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로 피해를 보고 있겠다는 생각에 소비자 인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