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막무가내식 계약 불이행
김○수 | 답변 0 | 조회 15,987 | 2014-05-19 00:22:49
KT인터넷 회선을 장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요금은 기본요금 30000원에 복지할인 30%를 적용받아 21000원에 사용을 하다가
작년 2월에 3년 계약기간 만기가 되었고, 만기 후 1년 재계약 조건으로 추가 5000원을
할인 받아서 16000원에 지난 2월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 KT지사의 인터넷모집
담당자와 통화하여 1년 다시 계약하는 조건으로 기존 요금 16000원을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4월 요금이 계속 추가할인이 적용안된 21000원이 부과 되어 하동 KT지사에 전화하였더니
다른 남자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기존 계약 약속을 하였던 직원이 퇴사하여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확인을 하고 나서는 5월부터는 추가 감면된 16000원을 적용하고 적용안된 3,4월 요금에
대해서도 환급을 하여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에도 여전히 추가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21000원이 부과되어 다시 전화 하였더니 기존에
약속한 계약 요금은 그것을 약속한 직원이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자신들은 모르는 사안이며, 앞으로도
약속한 요금으로는 해 줄수 없고, 3,4,5월분 요금 차액에 대한 환급도 해 줄수 없으니 마음데로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100번 KT상담센터에 전화했더니 하동 KT지사와 상황을 확인 후
지사의 책임자가 전화를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역시 답이 없습니다.
예전에 하동 KT지사의 직원이 요금 감면 및 3,4월분 요금 차액에 대한 환급을 약속한 통화내역은 모두
녹음하여 저장해 두었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법적인 소송절차라도 밟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