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1과 같이 "즐컴디지털(아이컴스)" 인터넷판매 없체에서 노트북 (삼성 아티브북8 NT870Z5G-X58 (단품)) 구매하기 위해, 해당 Site에서 가격 확인 및 온라인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가격은 1,280,000원에 부가세포함이라고 명시 되어 있었고, 온라인견적서는 동일 가격인 1,280,000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글로벌융합공학부 행정실의 최종 구매허가를 받고 구매진행하던 도중,
"즐컴디지털(아이컴스)"의 판매 담당자는 견적서의 가격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다며 온라인견적서 가격의 10% 부가세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과열경쟁"으로 인해 허위 가격내역 (부가세포함)을 인터넷에 올릴 수 밖에 없었다며 이해해달라는 말도 덧붙이며 1,408,000원의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허위광고라는 저의 지적에도, 다른업체들도 모두 그렇게 광고하니 자신들도 어쩔 수 없고 "(부가세포함)" 이라는 문구를 제거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http://kincom.co.kr/product/productView.php?nProdCode=2386068&service_id=pc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