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3년 12월 28일 울산 북구 호계 지니몰 네비게이션 에서 인터로드(사) i one plus 네비게이션을
중고로 현금 5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사용중 2월 10일 네비게이션 자체가 전원도 들어오지 않아 구입한 곳(울산 북구 지니몰 네비게이션)으로
방문하여 수리 의뢰하니 중고 품이라 하여 수리비 3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충격을 가했거나 파손시킨것도 아니고, 판매시 명시적으로 중고 품이니 수리가 불가하며 수리시 비용이 발생한다고 들은적도 없을 뿐더러 소비자 기본법 확인시 중고품이라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수리 불가한다던지 수리비 발생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을시 6개월간 보증 기간이라고 알고있는데
더욱이나 해당 업체 판매자는 소비자 단체에 고발할거면 알아서 해라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팔때는 기분좋게 팔고 정녕 소비자가 사용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고장난 부분에대해선 나몰라라는 식의
태도에 더욱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 정녕 보상 받을 길이 없나요? 절실히 억울합니다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간곡히 도움 요청 드립니다
연락처로 꼭좀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