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모바일쿠폰 환불정책이 이상합니다.
천○배 | 답변 1 | 조회 4,083 | 2013-03-28 15:33:24
통신사 기프트콘의 환불 불가를 고발합니다.
SKT의 경우 기프티콘에 명시된 상품만 구매가 가능한데요, 해당 물건이 없으면 구매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싼 가격의 식음료는 그렇다 쳐도 속옷 등 의류 선물이 해당하는데요. 기프트콘에 명시된 상품이 없으면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웃긴건 명시된 상품보다 금액이 작으면 구매가 안되지만 비싼 가격의 물건은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환불 안받고 적은 금액 상품 가져간다고 해도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물건이 마음에 들면 다른 물건을 구매해 명시된 금액이 넘어야 한다는 거죠.
일반상품권은 환불도 되는데 환불은 커녕 추가부담을 해야하는 상황 이상한거 아닌가요. 다른 통신사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핸드폰의 발달로 모바일 기피트콘 선물이 늘고 있는데 이런데서 오는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관리자 | 조회 5,888 | 2013-03-29 16:29:22
SK마케팅엔컴퍼니가 SK텔레콤의 기프트콘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프트콘은 문화상품권 등 일반 상품권과 달리 해당 물품 가격에 대한 결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차액 환불의 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최근 이슈가 됨에 따라 모바일 기프트 상품권을 일반 상품권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단 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발신자의 확인을 거쳐 환불 조치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SK텔레콤 고객센터보다는 SK마케팅엔컴퍼니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듯 합니다. 법 개정 움직음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