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중고 스마트폰인 애플의 하우징한 아이폰5와 삼성의 갤럭시s4 미니의 판매를 7월 2일 24시경 강남액정의 상담원과 상담하였습니다. *하우징: 스마트폰 케이스를 교체한것
[상담 내용:
본인: 하우징한 아이폰5 골드와 갤럭시s4 미니를 팝니다.
강남액정: 하우징한 아이폰5의 구매가격은 30만원
갤럭시 미니의 가격은 10만원 입니다.
본인: 예전 케이스도 보내드려야 하나요?
강남액정: 당연히 보내주셔야죠.
본인: 그럼 택배 보내겠습니다.
강남액정: 네 감사합니다. ]
(이때 예전 케이스도 보내야 한다는 말을 보아 하우징된것을 분명 인지하고 가격을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이폰5의 가격은 30만원 갤럭시 미니의 가격은 10만원이라는 답을 받고, 택배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끝낸 후 7월 3일 오전에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4일 택배가 오전 12시20분경 도착하였고, 오후 4시경부터 통화를 했는데, 상담때와 말이 달라지더니 7월 4일자 매입가격은 27만원이고, 하우징을 했기 때문에 10만원이 기본으로 빠져서 17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홈버튼이 잘 안눌리기 때문에 메인보드가 망가져서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5만원이 더 깍인다고 하였습니다. 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해하지만 처음에 말한 30만원과는 너무 벌어진 가격 때문에 아이폰5는 다시 돌려받고 갤럭시s4 미니는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갤럭시S4미니는 9만원인데 이것도 처음에 말한 10만원보다 내린 가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업체의 잘못으로 아이폰5를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얘기하였지만, 업체라 그럴 수 없다는 이상한 변명을 내놓았고, 더 따지기 시작하자, 자기 업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 세운다며 갤럭시s4미니도 매입하지 않고 착불로 반송하므로써 택배비 부담을 본인에게 뒤집어 씌었습니다. 채팅 내용중에 교체한 케이스를 보내 달라고 한것으로 보아 분명 하우징한 것을 알고 견적을 냈고, 통화중에 자신이 그렇게 견적을 내준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시간과 금전적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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