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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알루미늄휠로 인한 문제로 소비자 피해

최○정 답변 1조회 4,3862013-10-30 09:29:14
차종은 SM 3 2009년에 출고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타이어에 공기압이 낮아져 타이어에 펑크가 난줄알고 삼성지정정비업체에 갔는데  타이어에는 문제가 없는데 알루미늄휠에 바늘구멍정도의 미세한 구멍이 있어 거기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타이어교환은 출고 후 5000Km때 한번,  50000Km에 한번 삼성지정업체에서 교환하였는데 그당시 타이어에 에어가 서서히 빠져나가서 공기압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을 하여 타이어 마모가 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타이어의 펑크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폐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는 운행중 펑크가 있어 타지역등에서 일반정비업체에서 타이어를 교환한 적이 두세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운행시나 오일 교환시 공기압을 자주 보충하여 그동안 알루미늄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문제입니다.  삼성측에서는 삼성에 등록된 타이어 교환기록이 5000과 50000에 단두번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부주의로 생긴 문제라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어떤 부주의를 하면 휠에 균열이나 파손없이 바늘구멍정도의 미세한 구멍을 생기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측에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부분을 입증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삼성측은 이부분을 입증할 수 없으며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변이 1개 있습니다.

불량알루미늄휠로 인한 문제로 소비자 피해

관리자 조회 8,5392013-10-30 17:37:01
제보 감사합니다.

담당 기자입니다.

유선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알루미늄 휠의 정중앙 부분에 미세 균열이 생겨 타이어 바람이 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십니다. 일단 교체는 하셨고, 보상을 바라고 계시네요. 소보원 민원 접수를 건의 드렸습니다.

공백

창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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