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누수 차량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 그리고 회사측의 입장
김○용 | 답변 1 | 조회 4,531 | 2013-10-07 01:57:53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시민이자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난 1년간 대기업의 무관심과 회피로 인한 소비자에 말도 못할 피해에 대해 말씀드리고 구제 받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지난 2011년 7월 누구나 그렇듯 사회초년생으로 한푼 두푼 모아 생애 첫차를 고심 끝에 구매했습니다.
2달여간 앞으로의 활용도, 경제성, 품질 등에 대해 조언도 구하고 정보도 습득하고 고민한 끝에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가 높은 국내 대표회사의 인기 차종을 구매하였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생애 첫차였기에 차량에 대한 많은 지식은 없었지만 나름의 의미를 갖는 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신경써서 운행했고 차량 관리에도 나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1년간 운행하면서 차량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로인해 사고가 3번이나 발생하였으나 해당 회사측에서는 단순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종결시켰습니다.
사고 내용을 정리하면
1차 사고
→ 12년 6월 초 퇴근 길 차량 운행 중 직선 도로에서 코너링 구간과 만나는 지점 진입
→ 평소와 다르게 핸들이 묵직해지면서 조향이 어려웠으며 그로인해 코너링 간 차량 전면 범퍼, 우측문과 도로변 가드레일과 접촉하여 스크레치 발생
→ 1년차 점검을 받기 위해 정비소를 방문하였고 사고 관련 내용을 전달
→ 점검 결과 차량 이상은 없으나 사고가 재발할 경우 위험하므로 관련 부품(MDPS) 교환을 해주겠다고 함
→ 부품 교환 후 핸들 감도, 조향, 차량 쏠림 등의 문제로 재차 방문 수차례 추가 점검 및 정비받음
2차 사고
→ 12년 12월 초 퇴근 길 차량 운행 중 차량 핸들 조향의 이상을 느껴 긴급출동 요청
→ 당시 상담원과 도로 상황을 설명한 결과 차량을 운행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차량 점검을 받도록 조치 받음
→ 출동기사와 만나기로한 장소로 이동 중 우측 전방 바퀴 보도 블록 충돌
→ 출동기사 차량 상태 점검 결과 보도 블록 충돌로 인한 손상으로 발생된 문제로 종결
→ 다음 날 차량 입고하라는 요청에 따라 당시 차량을 운행하여 정비소 입고(견인 요청했으나 거절)
→ 당시 주재원과 상담 결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니 본사 TF팀을 구성하여 반드시 원인규명 해주겠고 차량 수리가 우선이니 자차보험을 통해 수리할 것을 권유 받고 보험처리
→ 차량 수리 후 조향 및 차량 쏠림, 하부 소음, 잦은 밧데리 방전등의 사유로 재정비받음
(특히 밧데리 방전으로 보험사, 해당회사 긴급출동 수차례 요청)
→ 보험 처리 후에도 수차례 원인규명을 요청하였으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받았고 13년 초 본사 주재원과의 통화 결과 단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종결
3차 사고
→ 13년 8월 말 점심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좌회전을 시도하였으나 동일한 핸들 이상 발생으로 보도블럭 충돌
→ 보도 블록 충격 후 핸들 조향이 안되는 상태로 건너편 차량(버스)과 2차 사고가 발생할 뻔 하였으나 다행히 피해감
→ 동일 문제로 3차례 사고 경험에 따라 고객센터로 해당 사고 내용 전달
→ 사고 차량을 운행하여 출동기사와 만날 곳으로 이동할 것을 통보 받음
→ 출동 기사 확인 결과 정비 입고하여 점검 요망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견인은 거절
→ 보험사를 통해 차량 견인 후 보험 접수하라고 통보
→ 차량 입고 후 관련 부품 생산 주재원, 정비소장 점검 결과 차량 이상 없음으로 결론
사고 이후 수차례 본사 주재원, 홈페이지, 본사 직원등을 통해 재조사 및 원인규명을 요청하였으나 차량은 이상 없다는 답변만 받았고 관련 점검 내역 및 보고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유주의 의문점
→ 동일한 문제로 계속적인 사고가 발생된다면 차량 문제를 의심해봐야 하지 않나?
→ ECU라는 시스템도 오류가 발생하거나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기에 단순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하지 않나?
→ 현재 차량 문제를 제기한 고객을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무엇을 했는가?
→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말꼬리를 잡는다는 등 현대차 구매는 고객이 한건데 왜 회사측에 따지냐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로 억지를 부린다는 등의 언행과 태도는 잘못된 것이지 않는가?
→ 재현할 수 없는 일시적인 문제라면 회사측에서도 원인 규명을 위해 무언가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 보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 차량 누수가 장기간의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현재 문제와 전혀 무관한 것인가?
→ 차량 내부의 조향 관련 부품이 녹이 심각하게 슬어 있는데도 문제가 전혀 없는가?
→ 제품의 문제를 고객이 밝혀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해당 회사측의 의견
→ 핸들 잠김과 같은 문제는 발생할 수 없으며 단 1건도 접수되거나 들어본 바 없다
→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ECU를 통해 기록이 되며 이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내용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간헐적으로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차량도 시스템도 사람이 만드는 물건이니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이 차량은 완벽하게 제작되었다
→ 만일 차량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우리차를 구매하지 말았어야 된다
→ 고객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말꼬리를 잡고 불만제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우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 점검을 했고 차량에는 이상이 없다
→ 회사 원칙 상 원인을 밝힐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다
→ 급발진, 핸들 이상 등에 대해서는 절대 고객과 타협할 수 없고 이게 우리의 철칙이다
→ 추가 점검 및 조사를 원한다면 차량 수리 후에 다시 요청해라
→ 해당 내용과 관련한 자료(녹취자료, 동영상, 사진 등)를 활용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 해당 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해줄수 없으며 정비소에 있는 정비 명세서를 확인하길 바란다
→ 현재 차량 누수와 관련해서 차량에 이상동작이나 사고는 절대 발생할 수 없다
→ 차량 내부의 녹은 주철로 제작된 부품으로 녹이 스는건 당연한 것이고 사고와는 무관하다
전문가의 의견
→ ECU라는 시스템의 인식시간과 오류라고 판단하는 조건을 봤을 때 일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 엔진룸과 차량 내부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시스템과 조향장치에 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현재 차량의 상태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며 이러한 상태로 지속 운행 시에는 오작동, 전기 쇼트로 인한 화재 등 원인불명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
현재 저의 차량은 심각한 내외부 누수가 있으며 자체 실험 결과 차량 내부까지 물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수로 인해 차량의 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도 회사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제 차량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명또한 없었고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 또한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측에서는 고객이 알아서 원인을 찾아오라고 회피만을 일삼고 명확한 답변을 원하는 고객에게 막말과 법적문제 거론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기본법에도 분명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여 놓았습니다.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이 권리에 따라 제품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기업은 외면하고 있으며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차량 설계에서부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다면 당초 정보를 제공받았어야 하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이러한 차량의 문제에 대해 사업자가 시정하도록 알려야할 권리가 있기에 알리려 하였더니 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으며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현재까지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소비자 스스로 해결하라고 권유하고 있으며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이러한 내용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려줄 권리가 있음에도 동호회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차량 정비 안할거면 사고난 차량을 가지고 가라는 회사측의 압박을 받았고
제8조(위해의 방지) ①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차량 구조 상 누수가 생길 수 있다면 사전에 경고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2.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 설명서 상에도 엔진룸과 차량의 물이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인가?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차량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시스템 점검만 하고 난 후 차량의 이상이 없으니 수리 후 더 운행을 해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은가?
③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원하는 자료에 대해 명확히 요청하였음에도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 아닌가?
⑤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문제가 발생했고 회사측에서는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면 보상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이며 모두가 법앞에 평등한 가운데 의무를 다하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아닌가요?
왜 고객의 정당한 소리에 기업은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모든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을 씁니다.
이밖에도 사고 내용과 관련한 자료(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등)를 가지고 있으며 더 이상 기업의 횡포를 간과할 수 없기에 공익을 위해 도움을 청합니다.
심각한 누수 차량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 그리고 회사측의 입장
관리자 | 조회 9,192 | 2013-10-07 17:57:42
담당 기자입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글을 올려주신 독자분과는 유선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TV방송사의 소비자 불만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차네요.
현대자동차 아반떼MD 모델이라고 하시네요. 누수로 인한 ECU 오작동을 말씀하십니다. 보충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