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어맨w차량 70~80km속도로 분리대를 정면으로 추돌하는 큰 사고임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를 않아서 쌍용자동차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에어백전개 조건이 맞지를 않는다네요... 머리까지 찢어지고 여기저기 외상에 타박상에 정말 살아있는게 다행일 정도인데...너무 억울합니다...차량도 폐차를 고려해야 할정도입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http://www.consumer.or.kr/board/viewer.php?module=board_read&board_num=2&num=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