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다른 제품 환불요청했는데 상담원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반말까지 했습니다.
박○진 | 답변 1 | 조회 12,328 | 2014-01-21 15:46:52
대형마트보다 30%이상 저렴한 가격을 자부한다는 홈페이지 문구와, 광고들을 보고
랜덤으로 오는 식품을 시켰습니다. (공산품이 아님. 혹시 몰라 업체명과 구체적인 식품군 표기하지 않음)
광고와 달리 너무나 초라했고, 살 생각도 없는 공산품까지 끼워져있었습니다.
대형마트 인터넷 몰에서 장바구니에 담아보니 오히려 대형마트의 가격이 더욱 저렴했고,
공산품의 가격은 1/4를 넘었습니다.
환불문의를 하기 앞서 홈페이지의 저렴하다는 문구가 맞는지 물으니 저를 비웃었고,
시종일관 차분한 어투로 말한 저에게 상담원은 소리를 지르고, 반말까지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택배로 받은 식품을 오픈하는 것은 영상으로 촬영해두었고, 전화통화(총 3회)는 모두 녹음되어있습니다.
조금 지나니 사장에게 혼났다며 저에게 사과하는 전화가 왔고,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하는 전화를 고려한다고 해도
1.광고와 너무나 다른 상품의 상태 (특히, 구매 상품군과 완전히 다른 공산품이 들어있으며, 사전고지조차 없었음)
2.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한 점
이 두가지가 매우 불쾌합니다.
어떤 상점이나 기업의 물건이나 서비스가 엉망일 경우 이것을 온라인 등에 공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그런 곳에서의 구매를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방해나 명예훼손 등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확신할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1. 제가 당한 이같은 상황에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는지
2. 제가 업체명 등을 공개할 경우 제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소보원에도 문의할 생각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광고와 다른 제품 환불요청했는데 상담원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반말까지 했습니다.
관리자 | 조회 7,757 | 2014-01-28 15:51:57
과대 광고 관련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수는 있겠지만 랜덤으로 오는 식품이라고 하면 불편함을 겪으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응대에 대한 불쾌한 부분은 따로 사과받으시는 것이 맞고, 환불은 약속받으셨다니 정신적인 피해 등을 받으실 생각이라면 소송 등 개인적인 방법이 가능합니다.
업체명을 공개하면 업체쪽에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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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보다 30%이상 저렴한 가격을 자부한다는 홈페이지 문구와, 광고들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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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으로 오는 식품을 시켰습니다. (공산품이 아님. 혹시 몰라 업체명과 구체적인 식품군 표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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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와 달리 너무나 초라했고, 살 생각도 없는 공산품까지 끼워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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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인터넷 몰에서 장바구니에 담아보니 오히려 대형마트의 가격이 더욱 저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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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품의 가격은 1/4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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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문의를 하기 앞서 홈페이지의 저렴하다는 문구가 맞는지 물으니 저를 비웃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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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종일관 차분한 어투로 말한 저에게 상담원은 소리를 지르고, 반말까지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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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로 받은 식품을 오픈하는 것은 영상으로 촬영해두었고, 전화통화(총 3회)는 모두 녹음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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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지나니 사장에게 혼났다며 저에게 사과하는 전화가 왔고,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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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사과하는 전화를 고려한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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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광고와 너무나 다른 상품의 상태 (특히, 구매 상품군과 완전히 다른 공산품이 들어있으며, 사전고지조차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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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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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가지가 매우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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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점이나 기업의 물건이나 서비스가 엉망일 경우 이것을 온라인 등에 공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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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그런 곳에서의 구매를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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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방해나 명예훼손 등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확신할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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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당한 이같은 상황에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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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가 업체명 등을 공개할 경우 제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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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원에도 문의할 생각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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