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익스프레스의 부당 편취행위
황○진 | 답변 1 | 조회 4,823 | 2013-11-25 11:45:40
입증자료가 있는 정확한 사실만으로 제보합니다.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계약금 10만원의 반환을 구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11월 29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사와 관련하여 ‘통인’으로부터 내방 이사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이사에 관하여 130만원, 청소에 관하여 38만원이라는 총 168만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2013년 10월 21일, 본인은 ‘통인’을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총 168만원 중 10만원 계약금으로 ‘통인’에 지급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11일, ‘통인’측은 청소팀의 사정으로 인하여 청소 비용을 65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문자메세지로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본인은 가격이 인상되는 만큼 충실하게 청소서비스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문자메세지 보관중)
2013년 11월 15일, ‘통인’측(청소 담당)은 청소가 5시에야 종료될 예정이라고 문자메세지로 통보해왔고, 이 사실을 ‘통인’의 이사 담당에게 전달하자 ‘통인’측은 10만원의 대기료가 추가로 청구된다고 문자메세지로 통보해왔습니다.(문자메세지 보관중)
2013년 11월 15일, 본인은 ‘통인’에 전화로 연락하여, 약정하지 않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추가 청구한 것을 이유로 계약취소를 통보하였고, 담당자는 당일 중 계약금(10만원)을 환급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사업자측은 상담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주장)
2013년 11월 18일, 대리인은 계약금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통인’측에 문의하였고, ‘통인’측은 계약서 및 약관 상에 추가 비용 청구에 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녹취 보관중)
해결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통인익스프레스의 부당 편취행위
관리자 | 조회 8,583 | 2013-11-26 17:47:34
유선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약 파기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계약금 환급 여부를 결정지을 것 같은데요. 여러 기관에 민원을 넣어두셨다고 하니 중재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개별 건이라 기사로 다루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