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주인은 사기치고 도망가고 본사는 처리를 기피하는군요.
박○승 | 답변 1 | 조회 4,456 | 2013-09-04 15:37:19
제가 올해초 휴대폰을 신규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시 조건으로 36개월 약정으로 하되 24개월만 납입하고 온가족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그 전환비 지원의 조건이 만족하여 가입하였습니다.
작년에도 하나 가입하였는데 그쪽에서도 사기를쳐서 14일 이내에 미리 알게되어 바로 해약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체도 최초 필수 조건인 3개월이 경과한 뒤에 찾아가 보니 주인이 잠적하여버렸더군요.
그래서 114에 문의하여 이걸 사건으로 처리하여 114 보증으로 대행할 업체를 하나 선정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온가족 전환비는 제가 일단 선납한 후에 추후 제 계좌로 다니 넣어주고, 자신의 대리점에 찾아오면 36개월 약정조건도 24개월만 한 후에 12개월 분에 대한건 보증서를 통해 인정하도록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바빠서 한동안 바빠서 그 대리점에 찾아가지 못했었는데 나중 되어서 찾아가보니 그 날은 주인이 바빠서 없다고 돌려보내더니 나중에 다시 찾아가 보니 저와 약속한 그 주인도 없어졌다고 이제와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처음 찾아갔을때 말했다면 빨리 처리 되었을껀데 그 업체때문에 시간을 더욱 소비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114에 연락하여 문의를 하니 담당부서 문제니 뭐니 하면서 추 후 연락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훨씬넘긴 오늘에서야 본사결론이라면서 연락이 오길 그때 그 사항을 서류에 적어놓지도 않았으니 12개월 분의 분납금과 전환비로 든 42020원의 절반인 50%만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피해나 봐라고 하는데 엄청 짜증이 나더군요. 그리고 그 상담원의 전화 태도도 가소롭다는 듯이 헛웃음을 짓기도 하는게 태도도 엉망이고요.
최초 전화당시의 업체의 보장도 자기들이 보장한 적이 없다고 하던데, 제가 그때 당시 인지하기를 114 보증으로 그 사기꾼 수사의 대행이라고 한 자와 통화한 거였고 통화 후 114 쪽에서도 그 보장에 대한 전화를 받았었는가 다시 확인전화까지 올 정도로 철저하게 해줬었습니다.
고객과의 통화에서 인지로 약속이행이 되도록 기대하게 해놓고 몇개월이 지났다고 고객을 무시하는데 오래도록 가족모두 써왔는데 이젠 더이상 SK 텔레콤을 이용 할 수 없겠군요.
아무튼 최초의 약속대로 12개월 보장과 전환비로 든 42020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주인은 사기치고 도망가고 본사는 처리를 기피하는군요.
관리자 | 조회 8,981 | 2013-09-10 16:56:39
안녕하십니까. 제보 감사합니다.
민사로 해결하실 일이 아니면 고객센터와의 녹취록 등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은 구두가 아닌 서류등 문서로 남은 것이 있어야 뒤에 주장하실 내용에 따라 보상 받으시는데 유리합니다.
녹취된 내용의 확인이 우선일 듯 합니다.
그리고 절반 이라도 보상을 한다는 이유는 업체측의 귀책사유도 일정부분은 인정한다는 뜻으로 들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