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주문 관련 사례
이○훈 | 답변 1 | 조회 4,707 | 2013-07-02 15:10:50
이 일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3-7 한영빌딩 1층 이자까야 이상
에서 2013년 7월 2일 새벽 2~3시 경에 일어난 일 입니다.
해당 일로 경찰이 출동하였지만 상황을 무마만 하고 떠났습니다.
따라서 이 일에 대한 증인(경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친구 두 명이 앉아서 맥주를 한 잔씩 주문했습니다.
맥주가 나오고 마시는데 종업원이 갑자기 안주를 시켜야지만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주문할 때 그런 말을 듣지 않았기에
말씀 안해주셔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업원 분께서는 그러면 일단 마시셨으니까 이것만 마시고 일어나시는걸로 하자고 하셔서
저희도 알겠다고 하고 상호간에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매니저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는 위의 말을 번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른 종업원 분과 협의가 되었었고
또 이미 어느정도 마셨으며, 맥주에 대해 돈도 지불할 것을 몇 번 말했지만
오히려 매니저가 욕을 하면서 마시던 맥주를 강제로 뺏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저희는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욕하고 욕을 먹을 것인지 까지 생각이 안되는군요 아직도)
저희는 그 자세에 너무 화가나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원래 처음에 주문을 받았던 종업원이 황급히 유니폼을 벗고 퇴근하려고 하더군요.
그 분들은 퇴근시간이라고 둘러대시던데요.
그러다가 경찰이 도착해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지만
이 일이 민사로 넘어가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고 형사로 넘어가기에도 애매한 부분이어서
그냥 무마시키고 돌아가셨습니다.
술집에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으면 술집 입장을 이해하겠지만
빈 자리도 많아서 구지 저희에게 술을 팔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이 안주를 같이 시켜야 한다는 술집의 영업방침을 제대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맥주가 나온 후에 안주를 시켜야지만 한다는 반 강제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것에 항의한 소비자와 상호합의를 거쳐서 소비중이었던 상품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상호합의를 깨고 강제로 압수할 뿐 아니라
욕설 및 반말의 공격적인 언어와 몸짓을 통해 앉아있던 소비자를 위협하였기에 제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