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의 부당요금 청구
이○덕 | 답변 1 | 조회 5,299 | 2013-06-12 18:15:09
저는 2007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sk브로드밴드 유선전화(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했었습니다. 5년동안
3번의 이사를 하는 동안 유선전화는 이전설치를 했고, 요금제도 그대로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다시 한번 이사를 하게되었고, 이전설치를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사갈 집을
말했더니, 해당 아파트에 sk브로드밴드 여유 회선이 없어 '유선전화'개통이 불가하고, 인터넷전화로만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유선전화의 무제한 요금제와 전화번호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합상품의 요금혜택을 보기 위해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메일 청구서를 보니, 전화 항목에 '기본료'와 '인터넷전화 기본료'가 같이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유선전화가 이전 주소에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려 1년 반동안 사용하지도 않는 유선전화 요금이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니 반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고객님의 해지 요청이 없어서
회선이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신청을 했는데, 이전설치 불가지역이어서
인터넷전화로 개통한 것이니, 해지 및 신규신청이 아니라 '서비스 변경'이므로 해지신청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녹취내용을 들어보니 상담원이 "해지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했으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회선이 남아있으므로 계속 요금이 청구됩니다."라는 말이
녹취 내용에 있느냐고 물었고, 상담원은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센터에서는 '환불은 불가하고, 항의부서에서 5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고 말합니다.
고객이 받지도 않은 서비스 요금을 빼가고,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다분히 고객의 무관심을 틈타 통신요금을 빼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sk브로드밴드의 부당요금 청구
관리자 | 조회 6,392 | 2013-06-17 15:18:17
제보 감사합니다.
담당기자입니다. 몇주전에도 비슷한 건으로 다른 독자분께서 민원을 주셨습니다. 유선상으로 몇가지 유의사항과 조언을 드렸습니다. SK브로드밴드 측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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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7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sk브로드밴드 유선전화(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했었습니다. 5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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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이사를 하는 동안 유선전화는 이전설치를 했고, 요금제도 그대로 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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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2011년에 다시 한번 이사를 하게되었고, 이전설치를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사갈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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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더니, 해당 아파트에 sk브로드밴드 여유 회선이 없어 '유선전화'개통이 불가하고, 인터넷전화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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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유선전화의 무제한 요금제와 전화번호는 사용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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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합상품의 요금혜택을 보기 위해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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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제 이메일 청구서를 보니, 전화 항목에 '기본료'와 '인터넷전화 기본료'가 같이 청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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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유선전화가 이전 주소에 남아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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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려 1년 반동안 사용하지도 않는 유선전화 요금이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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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에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니 반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고객님의 해지 요청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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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선이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신청을 했는데, 이전설치 불가지역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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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화로 개통한 것이니, 해지 및 신규신청이 아니라 '서비스 변경'이므로 해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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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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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녹취내용을 들어보니 상담원이 "해지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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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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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회선이 남아있으므로 계속 요금이 청구됩니다."라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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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 내용에 있느냐고 물었고, 상담원은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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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요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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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센터에서는 '환불은 불가하고, 항의부서에서 5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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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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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받지도 않은 서비스 요금을 빼가고,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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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분히 고객의 무관심을 틈타 통신요금을 빼가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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