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구매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무교로 37(서린동 146번지) IDA
- 업체 : 오정학(명의자), 박현주(대표, 010-9067-1778)
- 구매 시간 : 2014-06-13-금 20:09
- 구매 상품 : 여성용 상의(블라우스)"450 BL(ano)/WHE/66"
- 구매 가격 : 113,000원
- 환불 요청 시간 : 당일 20:25경
- 환불 요청 사유 : 선물용 상품 구매하였으나, 불필요하여 환불 요청
2. 시간별 사건 내용
2014-06-13
20:06 IDA 매장 방문, 선물용 구매 의사 밝힌 후, 종업원 조언받아 상품 결정
20:09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 시간상 신속히 결정 및 구매함
(결제시 할부 내용외에는 종업원에게 들은 내용 없음)
20:10 10M 거리 본인 차량에 보관함
20:15 상품받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수도 있어서, IDA 매장 재방문하여
교환 가능한지 문의함. 종업원이 교환은 3일이내 환불은 불가하다고 함
20:25 지체되면 안될 것 같아서, 최종 결정 후, 지인(女)과 함께 매장 재방문하여
본인 사정 설명 후, 환불하고자 하였지만, 종업원이 환불불가를 통보함
20:29 매장내 전화로 사업 명의자 오정학과 통화, 본인의 사정 설명하였으나
매장에서는 환불불가 통보 받음
20:40 동일 전화기로 대표자 박현주와 통화하였으나 매장에서는 환불불가 주장
21:01 결국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내일 재통화하겠다는 취지로 통화 종료
21:02 상품 및 교환권 등 어떠한 것 없이 영수증만 본인이 갖고 매장 퇴실
22:14 대표자 박현주에게 본인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 발송
2014-06-15
현재까지 매장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설명 없음
3. 매장측 주장 내용
- 환불불가는 매장 운영 규칙으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 해당 장소에서 약 14년간 운영하면서 환불 해준 적은 없다
- 다른 업체(예:가로수길) 등도 환불불가는 대부분 관례다
- 교환은 가능하나, 낮은 가격으로는 안된다
- 환불은 불가하며 반품시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준다
- 영수증과 매장내에 명시가 되어 있다
4. 본인 주장 내용
- 본인은 지인 선물을 구매하고자 해당 매장에 방문함. 사실 시간상 주위에 바로 눈에 띄었던 해당 매장에 지체없이 바로 들어감. 여성옷 구매경험이 거의 없고 쑥스러워서 꼼꼼히 매장을 많이 둘러보지 못하고 종업원에게 조언 구한 후 거의 체감상 2~3분내 상품 결정해서 결제하고 신속히 퇴실함. 상품은 차에 바로 보관함. 이후 선물받는 사람이 마음에 안들어 할 수도 있어서 다른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지 문의차 들어갔다가 환불은 불가/교환은 3일 이내라는 내용을 들음. 지인과 상의 후 환불하기로 함. 상품 구매 후 거의 25분내에 상품을 들고 다시 매장에 갔고, 사정 설명 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음. 사실 환불이 안되는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도 너무 늦게 환불하는건 도의가 아닌것 같아서, 지체없이 매장에 다시 찾아왔고, 상품도 온전히 보관해서 최대한 매장에 피해가 없게끔 한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정확한 이유가 알고 싶었음. 종업원도 난처해 하길래, 사장님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직접 연결됨. 남자 사장님이 이야기의 요점은 환불은 매장운영 규칙으로 절대 안된다는 것임. 오히려 저는 환불이 안되는 매장 사정도 이해한다고 함. 질이 안좋은 고객은 옷 구매 후 고의적 악의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뉴스를 통해서도 들었고, 본인이 사장이라고 해도 그럴 것 같다고 이해해 주었음. 하지만 본인은 그런 고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산시에 듣지 못한 규정도 직접 확인을 하고, 구매 후 상품을 뜯어보거나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더 늦어져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지체없이 환불을 요구하는 등 상식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함을 전달함. 하지만 사장님은 오히려 다른데서도 다 그러하고 매장운영 규칙을 어느 한 사람때문에 깰 수는 없다는 논리로 일관함. 나중에 옆에 있던 여자 사장님이 전화를 바꿔서 통화가 이어졌는데, 환불을 받아주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규칙을 지켜야함을 주장함. 그래서 저는 남자가 여성복 매장에서 장시간 통화하는 것도 창피하고 최대한 매장에 피해안주게 조용히 매너있게 통화를 하고 있고, 본인 사정이 환불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누구나 이해 할 상식선에 합당함을 주장함. 결국 협의가 안됨. 본인은 최종적으로 상품이 불필요해졌고, 환불을 받아야겠으며, 상품권 대체 또는 교환은 불필요함을 최종 통보하고, 사장님과 다음날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전화를 종료함. 매장에 상품을 그대로 두고, 어떠한 해결책도 없이 본인 연락처 남기고 퇴실함. 하지만 이후 아무런 통보/설명 없음.
5. 결론
- 환불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