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샵 업주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거절 및 개인정보 불법 양도 등
유○연 | 답변 1 | 조회 6,573 | 2014-04-17 14:39:24
안녕하세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몰라 우선 두서 없이 글을 올립니다.
지난 13년 7월에 1년간 유효하다는 피부샵 회원권을 현금 50만원을 주고 끊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가지 못하다가,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되었다 싶어 간만에 예약을 하고 피부관리를 받으려고 방문했다가 너무 벙찌는 일이 있어서 상담 및 제보코자 합니다.
1. 업소명 : 세리니끄 돈암점 (02-928-0807)
2. 사유
2013년 당시 이 샵은 친절했고, 평도 괜찮고, 서비스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선물로 등관리 10회를 35만원을 주고 끊어 드린 뒤,
저도 나름 여유가 좀 생겼다 싶어, 등관리 10회, 다리관리 5회를 50만원에 결제했습니다.
3. 사건 발단
시어머니를 끊어드린 회원권의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되어 어머니를 예약해 드리는 과정에서,
전화 예약을 받는 직원의 말투부터 성향이 기존과 360도 저질로 변해있었고,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름도 못 알아듣는 관리사에게 어머니를 예약해 드리고,
혹시나 해서 저도 전일(4/16) 예약을 해 두고 방문을 했다가 완전 어처구니 없는 일이...
4. 관리사 의견
1) 자기네는 세레니끄와 일체 관련이 없음
(간판이나 내부 인테리어 모두 기존 세레니끄와 동일했으며, 외관적인 사항에서는 전혀 세레니끄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임)
2) 1)의 내용으로 자신들은 기존 회원에 대해서 서비스 해 줄 의무 없으나,
재티켓팅을 할 것 같은 사람은 자기네들이 딱 보면 아니 울며 겨자먹기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예약을 하고 방문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에 대해서는 등관리와 하체관리를 받기로 하였었음)
3) 담당 책임관리사라는 사람은 기존 업주로부터 인계받은 차트를 분석하지 못함 (등관리와 하체관리가 하나의 차트로 되어 있는 것을
고객인 저에게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차트가 있냐' '엉망이다' 라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객인 저에게 나에게 설명을 해 봐라.. 이게 뭐냐는 식으로 따져 뭍질 않나.. 기존 업주가 350만원이나 훔쳐갔다는 얘기를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상황이 어찌되었든 현금 85만원이나 투자한 저로써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 밖에 없었음
4) 2)의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으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하나, 어차피 당신은 재티켓팅을 할 것 같지 않다며, 관리중인 다른 관리사에게 서비스 하지 마라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리사를 제치고 끌고 나가 경락을 받고 있던 10분 뒤 일방적 서비스를 중지시킴
(첨부 파일의 4/16일의 항목이 그러함 -- 완전 어이상실...)
5) 기존 샵의 원장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공개하지 않음
6) 지금 샵의 원장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역시 동일 사유로 거절
5. 질의 및 고발 사항
1) 피부샵의 업주가 바뀌었다 하여, 고객에게 아무것도 통지(SMS라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료되지 않은 회원권의 서비스 제공을 거절 할 수 있는지?
2) 피부샵의 업주가 바뀌면서 그 고객을 이관받았으면 그 이관 사실을 고객에게 먼저 언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3) 업부 변경 시에 상호 등 일체를 변경키로 했으면, 그 이전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이전 고객의 정보는 이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그 이전의 업소에는 서비스 제공을 사유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이 업소에 내 개인정보를 이관한다는 사실 없음)
4) 공공연히 이뤄지는 개인정보 사고 파는 행위 자체에 대해 불만을 제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일 있었던 불쾌한 감정도 그러하지만,
★ 업주의 변경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각인시키는 행위,
★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이관하는 행위 등을 고발합니다.
어제 분쟁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은,
★ 현재 해당 업소가 전 업주에게 인계받은 고객의 차트 등의 정보는 1,5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 이 많은 고객들이 이 몰상식한 업주 및 관리사로 인해 지불했던 서비스료를 환불받지도 못하고
★ 서비스를 받지도 못한 채, 이렇게 몰상식한 대우를 받으며 권리 행사도 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코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업소에 대한 제재 역시도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만 그랬겠습니까?
생각해 보니, 아직도 화가나고 어이가 없네요...
★ 저 많은 개인정보 들은 기존 업소에서 양도 받은게 아니라면 당연 파기해야 하고,
★ 양도를 받은 것이라면 고객들의 동의가 없었으니, 1차적으로 고객정보활용 동의를 받고,
★ 동의를 받았으면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이런 불편한 사실을 많은 고객이 묵인하고 넘어간다는게.. 참...
피부샵 업주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거절 및 개인정보 불법 양도 등
관리자 | 조회 10,287 | 2014-04-29 18:06:44
제보 감사합니다.
업체 인수의 경우 기존 고객과의 계약에 대해서도 승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겠지만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면 전 업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신청해야 할것이고 계약 승계를 하겠다는 계약을 현 업주가 했다면 독자님께서는 현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해야겠죠.
특정 마사지 삽을 상대로 기사를 쓰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에 문의를 하셔서 약관이라든지, 계약서상의 명시 등을 알아보시고 중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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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몰라 우선 두서 없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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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년 7월에 1년간 유효하다는 피부샵 회원권을 현금 50만원을 주고 끊었습니다.
>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가지 못하다가,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되었다 싶어 간만에 예약을 하고 피부관리를 받으려고 방문했다가 너무 벙찌는 일이 있어서 상담 및 제보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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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소명 : 세리니끄 돈암점 (02-92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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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유
> 2013년 당시 이 샵은 친절했고, 평도 괜찮고, 서비스도 괜찮았습니다.
> 그래서 시어머니 선물로 등관리 10회를 35만원을 주고 끊어 드린 뒤,
> 저도 나름 여유가 좀 생겼다 싶어, 등관리 10회, 다리관리 5회를 50만원에 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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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 발단
> 시어머니를 끊어드린 회원권의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되어 어머니를 예약해 드리는 과정에서,
> 전화 예약을 받는 직원의 말투부터 성향이 기존과 360도 저질로 변해있었고,
>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 이름도 못 알아듣는 관리사에게 어머니를 예약해 드리고,
> 혹시나 해서 저도 전일(4/16) 예약을 해 두고 방문을 했다가 완전 어처구니 없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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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리사 의견
> 1) 자기네는 세레니끄와 일체 관련이 없음
> (간판이나 내부 인테리어 모두 기존 세레니끄와 동일했으며, 외관적인 사항에서는 전혀 세레니끄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임)
> 2) 1)의 내용으로 자신들은 기존 회원에 대해서 서비스 해 줄 의무 없으나,
> 재티켓팅을 할 것 같은 사람은 자기네들이 딱 보면 아니 울며 겨자먹기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 (예약을 하고 방문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에 대해서는 등관리와 하체관리를 받기로 하였었음)
> 3) 담당 책임관리사라는 사람은 기존 업주로부터 인계받은 차트를 분석하지 못함 (등관리와 하체관리가 하나의 차트로 되어 있는 것을
> 고객인 저에게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차트가 있냐' '엉망이다' 라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객인 저에게 나에게 설명을 해 봐라.. 이게 뭐냐는 식으로 따져 뭍질 않나.. 기존 업주가 350만원이나 훔쳐갔다는 얘기를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 상황이 어찌되었든 현금 85만원이나 투자한 저로써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 밖에 없었음
> 4) 2)의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으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완료해야 하나, 어차피 당신은 재티켓팅을 할 것 같지 않다며, 관리중인 다른 관리사에게 서비스 하지 마라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리사를 제치고 끌고 나가 경락을 받고 있던 10분 뒤 일방적 서비스를 중지시킴
> (첨부 파일의 4/16일의 항목이 그러함 -- 완전 어이상실...)
> 5) 기존 샵의 원장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공개하지 않음
> 6) 지금 샵의 원장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역시 동일 사유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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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질의 및 고발 사항
> 1) 피부샵의 업주가 바뀌었다 하여, 고객에게 아무것도 통지(SMS라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료되지 않은 회원권의 서비스 제공을 거절 할 수 있는지?
> 2) 피부샵의 업주가 바뀌면서 그 고객을 이관받았으면 그 이관 사실을 고객에게 먼저 언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3) 업부 변경 시에 상호 등 일체를 변경키로 했으면, 그 이전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이전 고객의 정보는 이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 (그 이전의 업소에는 서비스 제공을 사유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이 업소에 내 개인정보를 이관한다는 사실 없음)
> 4) 공공연히 이뤄지는 개인정보 사고 파는 행위 자체에 대해 불만을 제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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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 있었던 불쾌한 감정도 그러하지만,
> ★ 업주의 변경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각인시키는 행위,
> ★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이관하는 행위 등을 고발합니다.
>
> 어제 분쟁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은,
> ★ 현재 해당 업소가 전 업주에게 인계받은 고객의 차트 등의 정보는 1,5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 ★ 이 많은 고객들이 이 몰상식한 업주 및 관리사로 인해 지불했던 서비스료를 환불받지도 못하고
> ★ 서비스를 받지도 못한 채, 이렇게 몰상식한 대우를 받으며 권리 행사도 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코자 합니다.
>
> 가능하다면 해당 업소에 대한 제재 역시도 부탁드립니다.
> 물론 저만 그랬겠습니까?
> 생각해 보니, 아직도 화가나고 어이가 없네요...
> ★ 저 많은 개인정보 들은 기존 업소에서 양도 받은게 아니라면 당연 파기해야 하고,
> ★ 양도를 받은 것이라면 고객들의 동의가 없었으니, 1차적으로 고객정보활용 동의를 받고,
> ★ 동의를 받았으면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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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이런 불편한 사실을 많은 고객이 묵인하고 넘어간다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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