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변질 정중한 사과및 배상요청
고○철 | 답변 1 | 조회 4,700 | 2014-04-03 11:42:47
세탁물을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고 2014년 4월 2일 세탁물이 도착하였다는 문자를 받아
찾으러 편의점(C space)에 갔으나 비닐에 싸여저 있는 세탁물의 상태가 이상하여 비닐을
벗기고 확인한 결과 첨부와 같이 세탁물의 점퍼가 심하게 손상되어 더 이상
착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편의점에 Claim 을 요청하였으나 자기내는 의뢰를 받아 세탁전문점에 세탁물을 넘길뿐
세탁한곳의 담당자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리겠다고 하시며 실질적 배상은 세탁하는
곳에서 받으라고 하심.
문자를 받아 세탁하는 곳에 전화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심
고객> 세탁물이 힘하게 손상되어서 왔다. 어떻게 하실거냐
업체> 어디시냐고 물어봄
고객> 월계동 편의점에서 찾았다
업체> ASK 꺼냐고 물어보심
고객> 맞다고 함.
업체> 간혹그런경우가 있다고 하심.
고객> 그럼 세탁을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심하게 파손되어 입을수 없는데
세탁을 왜 했냐
업체> 간혹 이런 경우가 있고 안그런 경우도 있어 자기내가 판단하기 힘들다고 함.
그럼 벗겨진 코팅을 벗겨서 입으라고 함.
고객> 이걸 내가 왜 코팅을 벗기냐.. 세탁소에거 한 세탁으로 코팅이 벗겨졌으니
세탁소에 벗겨 와라
업체> 코팅이 그렇게 쉽게 멋겨지는게 아니라고 함.
고객> 그럼 이걸 어쩌라는 거냐
업체> 2008년에 만든 제품이라며 실질적으로 제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제품 만든
곳에 의뢰하라고 함.
고객>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난 2년전에 롯데백화점에서 샀고 사서 2년 밖에 안됬다.
업체> 제품자체에 문제다. 만든데 물어보고 바쁘다. 그쪽에서 문서로 자기내 제품의
하자가 아니고 세탁이 문제면 자기가 배상해주겠다고 함.
고객> 알겠다 하고 끊었음.
우선 업체가 상태가 이런 것을 알고 있었으며 만든 제조사에 문의를 한 것으로 보임.
업체에서 정확이 2008년 생산된 제품이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보아 이미 문의를 하고 응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가 옷을 살 때 자기가 구입시점이
자기거지 일일이 과일이나 야채등의 식재료를 사는 경우가 아니고 옷을 구입하는데 제조년일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없다고 판단됨.
세탁물 변질 정중한 사과및 배상요청
관리자 | 조회 10,446 | 2014-04-10 16:49:59
제보 감사합니다.
유선 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세탁물 손상 여부를 가지고 소비자연맹 쪽에 의뢰를 하신 상황입니다.
소비자 연맹의 중재를 기다려 보시고
중재안을 가지고 세탁소와 협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도 민원을 넣으셔서 세탁소 쪽을 압박해서 좋은 협상이 되도록 이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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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물을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고 2014년 4월 2일 세탁물이 도착하였다는 문자를 받아
> 찾으러 편의점(C space)에 갔으나 비닐에 싸여저 있는 세탁물의 상태가 이상하여 비닐을
> 벗기고 확인한 결과 첨부와 같이 세탁물의 점퍼가 심하게 손상되어 더 이상
> 착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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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 Claim 을 요청하였으나 자기내는 의뢰를 받아 세탁전문점에 세탁물을 넘길뿐
> 세탁한곳의 담당자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리겠다고 하시며 실질적 배상은 세탁하는
> 곳에서 받으라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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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를 받아 세탁하는 곳에 전화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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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세탁물이 힘하게 손상되어서 왔다. 어떻게 하실거냐
> 업체> 어디시냐고 물어봄
> 고객> 월계동 편의점에서 찾았다
> 업체> ASK 꺼냐고 물어보심
> 고객> 맞다고 함.
> 업체> 간혹그런경우가 있다고 하심.
> 고객> 그럼 세탁을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심하게 파손되어 입을수 없는데
> 세탁을 왜 했냐
> 업체> 간혹 이런 경우가 있고 안그런 경우도 있어 자기내가 판단하기 힘들다고 함.
> 그럼 벗겨진 코팅을 벗겨서 입으라고 함.
> 고객> 이걸 내가 왜 코팅을 벗기냐.. 세탁소에거 한 세탁으로 코팅이 벗겨졌으니
> 세탁소에 벗겨 와라
> 업체> 코팅이 그렇게 쉽게 멋겨지는게 아니라고 함.
> 고객> 그럼 이걸 어쩌라는 거냐
> 업체> 2008년에 만든 제품이라며 실질적으로 제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제품 만든
> 곳에 의뢰하라고 함.
> 고객>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난 2년전에 롯데백화점에서 샀고 사서 2년 밖에 안됬다.
> 업체> 제품자체에 문제다. 만든데 물어보고 바쁘다. 그쪽에서 문서로 자기내 제품의
> 하자가 아니고 세탁이 문제면 자기가 배상해주겠다고 함.
> 고객> 알겠다 하고 끊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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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업체가 상태가 이런 것을 알고 있었으며 만든 제조사에 문의를 한 것으로 보임.
> 업체에서 정확이 2008년 생산된 제품이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보아 이미 문의를 하고 응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가 옷을 살 때 자기가 구입시점이
> 자기거지 일일이 과일이나 야채등의 식재료를 사는 경우가 아니고 옷을 구입하는데 제조년일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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