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전 . 일간지신문에 머렐의등산화가 좋다고 지면의1/4을 통하여 대단한광고를 하였다 .
가볍고 산행하기에 무척좋다하여 영등포롯데백화점내 머렐대리점에서 구매하였다 .
구매당시 가격이약16만원정도 ... 약간 고가의상품이긴하였지만 기능성이좋아서.구매를하고.
구매당시에 창갈이가 가능한가를 물어보았다 .. 판매원의 대답은 가능이라하였다 .
일주일에 약한번의 산을찿는나에게 대단히만족하였고.
얼마전에 신발을보니 창이 들떠있고 밑창이 많이달어서
a/s겸 창갈이를 할겸 집에서 가까운 시흥대리점에가서 이야기하니. 그곳역시 a/s와 창갈이가 된다고하여
맡기고오니.. 약3일후에 머렐화승공장이라는곳에서 전화가 오더니 창갈이는 기존의밑창과는 전혀다른 재질의 창으로하여준다고하며(유상.4만원) 또한 재질이 다른창으로 할경우 고아텍스 기능이 상실되고.무거워지며,두께가두꺼워진다고 설명을하여주는데 ...
나는 원래의 밑창이된제품에 만족을 하고 아울러 똑같은 밑창을 원하는데 불가하다고만 하니....
그럼 보상을 하여준다면 내가 돈을 보태서 새제품을산다고 하여도 그것도 안된다고합니다 .
판매할적에는 분명 창갈이가 된다고 하여놓고서는 이제와서는 안된다는 머렐의 상술을 고발하고싶습니다 .한두푼가는제품도아니고 한두번 신는신발도 아니건만 . 더욱이 거져하여달라는것도아닌데
못하여준다고 하는것은 도져히납득이 가지안습니다 .....
이런경우에는 어떠케처벌해야되는지 답답합니다 ..
스포츠조선을 보면 지면에 횡포와부당한일로 인하여 고발당하는기업들이 많이있는데.
이런기업도 그무리가 아닐까요 ???
기자님들에게 이런 악덕 기업을 고발합니다 ...
피해신고자 조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