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에 이사를 하기로 하고 2월 22일에 한 이사업체와 이사비용 총 137만원 중 계약금 21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타 업체와 비교를 해보니 이사비용의 차이가 20만원상당의 차이가 나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이같은 사실을 이사전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한 이사업체에서는 계약금 전체를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http://www.consumer.or.kr/complaint/c_list.html?type=directory&directorycode=18&qnanum=401&star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