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13년 3월) 아이폰4 보험이 회사에 의해서 해지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자로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어 케이티 측에서 자동해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올레케이티 측이나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상품 해지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고, 해지 전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케이티 측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항의했더니, 그래서 손해 본것이 있는가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고객민원 상담실에 박진영(님) 과 통화 결과,
케이티 측에서 어떠한 해지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고객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케이티 측에서는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약관 E.기타 > C.회사에 의한 해지 > (3)해지사실의 통보방법 /을 보면
회사가 보험을 해지할 시에는 고객에게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저는 해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교체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단말기의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을 고려, 정직하게 사용하던 고객에 대해서는 케이티는 보험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태가 더 좋지 않으면 기기변경을 하려던 회사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뒤통수를 맞은 상황입니다.
케이티 측에서는 왜 그 사실을 몰랐냐고만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고발을 멈춘다면,
현재 사용하는 요금제에서 50%에 준하는 금액을 다음달 요금에서 차감해 준다는 통보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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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바라는 것은 해지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아 기기변경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케이티의 진심어린 사과와 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출처=컨슈머리서치
http://www.goso.co.kr/bbs/board.php?bo_table=testDB&wr_id=11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