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오래 비워서 수도를 사용하지 않은상태에서
수도계량기 안에는 규격에 꼭 맞는 스치로폴이 끼워져 있었고
수도계량 검침할때 여닫는 문고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직원이 문고리가 빠져 있어서 동파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동파된 곳은 주공(주택공사아파트) 입니다.
2013년 1월 9일 kbs뉴스에서 수도계량기동파는 사업자부담으로 방송하여서 사업자가 부담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도계량기동파는 누가 부담 해야합니까.???
출처=소비자시민모임
http://sosimo.or.kr/sub2_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