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샵에서 애견분양 하루만에 폐사.
문○란 | 답변 1 | 조회 6,121 | 2013-05-13 23:14:02
4월 25일 지난 목요일 애견샵에 들러 초코푸들(45만원)과 관련 애견용품을 서비스 및 구매를 통해 총 50만원을 주고 분양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사료를 불려주라기에 시키는대로 줬는데 먹지도 않았고, 물도 많이 주지 말라기에 알려준 적정량 줬는데 물을 겨우 먹고 토를 하더군요. 그러다가 저는 26일(금), 회사를 나갔고 틈틈히 전화를 해서 강아지의 상태를 물어보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물만 조금씩 먹으며 먹는 즉시 바로 토를 하고 설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애견샵에 전화를 해서 상태가 이렇다고 하니, 병원은 가지말고 바로 본인(사업주)쪽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데려온 지 만 24시간만에 다시 애견샵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사도 아닌 사장이 강아지의 상태를 보더니 링거를 꽂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진단을 내리더군요. 왜 그런 것이냐고 물었더니 환경이 바뀌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것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냐고 했더니 샵에서 일주일정도 맡아서 상태가 나아지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 27일(토)에도 걱정이 되는 마음에 들러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장이 아닌 뒤쪽에 링거를 꽂은 체로 일반 택배박스 속에 들은 강아지를 상자채로 보여주었습니다. 분양 받은 다음주 월요일(29일)에는 보러가기 전에 전화를 했더니 상태가 좋지 않아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으니 차라리 보러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비슷한 걸로 다시 분양해주겠다고 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하는 말이 첫번째는 죽었으니 두번째로 분양을 해 주었을 때에 그 때 또다시 죽게되며 다시 분양을 해줄 수 없음을 전화상으로 미리 언급하더군요.너무 놀라고 어벙벙항 상태였습니다.
저의 경우 하루도 안되서 애견이 아팠고 애견샵에 관리를 맡긴 상황에서 폐사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처음 분양받는 것이고 애견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편도 아니라, 샵에서 적는 보증서 하나만 작성을 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참고로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1.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3.혈통, 성,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4.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5.수의자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6.판매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위에서 보는 바에 같이 애견에 관련된 사항이나 형식이 갖춰진 계약서가 전혀 없습니다. 법으로 명시된 모든 서류나 절차를 무시하며 장사를 하고 있고 , 이를 모르는 고객을 악용해서 당연한 듯이 애견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말고 모두 본인에게 오라고 하는데 애견에 불법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조차 듭니다
보증서에는 한국펫샵협회가입 애겹샵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한국펫샵협회에 직접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했더니 협회에서는 100%환불이 가능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사업주에게 말을 하자 애겹샵 중에서 한국펫샵협회에 가입되어있는 곳은 어느 한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하며 크게 반박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보증서에는 불확실하고 사업주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보증서에는 구입자(본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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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주는 환불을 절대 불가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5월1일 소비자연맹에서 중재 신청을 한차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사업주는 50%환불을 제시한 적이 있었으나, 소비자입장에서 분양 받은지 24시간도 데리고 있지 못했는데 하룻동안의 비용이 25만원이라는 것은 사업주의 횡포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절차나 계약서가 갖춰지지 않고 이를 당연시 여기며 혈통과 건강상태 및 접종상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애겹샵에서 또 다른 강아지 분양으로 보상받고 싶지 않습니다. 또다시 병든 강아지를 분양받아 그 조차도 죽게된다면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전화상으로 선포하며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샵을 믿고싶지도 않습니다. 현재 저는 환불을 원하고 있습니다.
애견샵에서 애견분양 하루만에 폐사.
관리자 | 조회 9,048 | 2013-05-16 16:23:39
담당 기자가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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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 지난 목요일 애견샵에 들러 초코푸들(45만원)과 관련 애견용품을 서비스 및 구매를 통해 총 50만원을 주고 분양을 했습니다.
> 집에 와서 사료를 불려주라기에 시키는대로 줬는데 먹지도 않았고, 물도 많이 주지 말라기에 알려준 적정량 줬는데 물을 겨우 먹고 토를 하더군요. 그러다가 저는 26일(금), 회사를 나갔고 틈틈히 전화를 해서 강아지의 상태를 물어보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물만 조금씩 먹으며 먹는 즉시 바로 토를 하고 설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애견샵에 전화를 해서 상태가 이렇다고 하니, 병원은 가지말고 바로 본인(사업주)쪽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데려온 지 만 24시간만에 다시 애견샵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사도 아닌 사장이 강아지의 상태를 보더니 링거를 꽂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진단을 내리더군요. 왜 그런 것이냐고 물었더니 환경이 바뀌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것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냐고 했더니 샵에서 일주일정도 맡아서 상태가 나아지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 27일(토)에도 걱정이 되는 마음에 들러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장이 아닌 뒤쪽에 링거를 꽂은 체로 일반 택배박스 속에 들은 강아지를 상자채로 보여주었습니다. 분양 받은 다음주 월요일(29일)에는 보러가기 전에 전화를 했더니 상태가 좋지 않아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으니 차라리 보러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비슷한 걸로 다시 분양해주겠다고 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하는 말이 첫번째는 죽었으니 두번째로 분양을 해 주었을 때에 그 때 또다시 죽게되며 다시 분양을 해줄 수 없음을 전화상으로 미리 언급하더군요.너무 놀라고 어벙벙항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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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경우 하루도 안되서 애견이 아팠고 애견샵에 관리를 맡긴 상황에서 폐사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처음 분양받는 것이고 애견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편도 아니라, 샵에서 적는 보증서 하나만 작성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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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참고로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 1.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 2.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 3.혈통, 성,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 4.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 5.수의자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 6.판매당시의 건강상태
> 7.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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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보는 바에 같이 애견에 관련된 사항이나 형식이 갖춰진 계약서가 전혀 없습니다. 법으로 명시된 모든 서류나 절차를 무시하며 장사를 하고 있고 , 이를 모르는 고객을 악용해서 당연한 듯이 애견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말고 모두 본인에게 오라고 하는데 애견에 불법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조차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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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서에는 한국펫샵협회가입 애겹샵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한국펫샵협회에 직접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했더니 협회에서는 100%환불이 가능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사업주에게 말을 하자 애겹샵 중에서 한국펫샵협회에 가입되어있는 곳은 어느 한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하며 크게 반박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보증서에는 불확실하고 사업주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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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그 보증서에는 구입자(본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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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업주는 환불을 절대 불가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5월1일 소비자연맹에서 중재 신청을 한차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사업주는 50%환불을 제시한 적이 있었으나, 소비자입장에서 분양 받은지 24시간도 데리고 있지 못했는데 하룻동안의 비용이 25만원이라는 것은 사업주의 횡포이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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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떠한 절차나 계약서가 갖춰지지 않고 이를 당연시 여기며 혈통과 건강상태 및 접종상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애겹샵에서 또 다른 강아지 분양으로 보상받고 싶지 않습니다. 또다시 병든 강아지를 분양받아 그 조차도 죽게된다면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전화상으로 선포하며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샵을 믿고싶지도 않습니다. 현재 저는 환불을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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