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정비구역내에서 간판과 전면광고건
이○순 | 답변 1 | 조회 4,526 | 2013-04-20 14:46:55
저는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입니다.
이번에 시청에서 가로정비구역내에 있는 대로변 간판들을 정비한다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크기에 간판들로 교체했습니다. 교체비용은 물로 시에서 부담하여 어쩔수 없이 교체하였습니다.
물론 교체하고 나니 건물들이 많이 깨끗해져서 좋아 보였지만 업종을 광고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개성이 없어서 과연 손님들이 내가게를 쉽게 찾을수 있을까 우려가 되더군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전면부 유리창에 광고된 내용들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하며 무조건 지우라고 합니다.
진행하지 않은면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하니(전면에서 4분의 1정도만 광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상황과 시행령을 자세히 모르니 해야만 할거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종의 특성때문에 광고문구가 있어야 고객이 찾아오기도 쉽고 파악도 쉬운데 이를 모두 지우면
영업에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전면 광고를 지우지 않으면 불법 광고(간판) 명목으로 진행할수 밖에 없다고하니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요.
가로정비구역내에서 간판과 전면광고건
관리자 | 조회 1 | 2013-04-29 15:33:12
안녕하십니까, 제보 감사드립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일단 시청 민원실에 사정을 통보하시는 것이 첫번째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로 인한 불편은 시청, 관계기관 등에 민원을 넣고 지속적으로 불만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인사이트는 경제관련 소비자 불만사이트라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