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임의로 상품계약을 진행한 불완전판매
천○무 | 답변 1 | 조회 3,683 | 2013-11-05 10:38:12
1. 의뢰한 상품 : 10년 납 10년 만기 중도인출 가능한, 만기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저축성보험
2. 설계사가 계약진행한 상품 : 10년 납 20년 후 연금형태로 진행하는 변액유니버셜 연금보험
3. 문제점 :최초 소비자가 의뢰한 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을 같은 상품이라고 말하면서 설명들을 것도 없이 서명하라고 강요한 점. 이후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임. 삼성 고객센터는 해당 설계사와 상의하라고 종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