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고발합니다.
김○진 | 답변 1 | 조회 5,403 | 2013-04-28 15:05:51
작년 말에 2003년식 벤츠 S600을 차값+보험료 등 전부 포함해 26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제가 이전부터 교통사고가 많았고
그때마다 자차를 들지 않아 사고시 수리비가 많이 들었던 것을 감안해
이번에는 외제차인 만큼 사고시 차량 구입 비용보다 오히려 수리비가 많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더라도 자차가격이 많이 책정된
'동부화재'를 택해서 '동부화재 다이랙트'를 통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동부화재 다이랙트' 에서는 자차 책정을 5,793만원으로 해줬고 자차가 높은 만큼
보험료가 비쌌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6개월 단위로 계약하기로 하고
보험료 382만원을 지불하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 금년 1월7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1월14일에 동부화재에서 대물담당자가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와 차량의 파손부위가 커 전손처리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의 담보사항이 자차 5,79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잘못 책정된
금액이라 하면서 보험료가 과오납 된 것에 대해 환불해주고
자차를 현재 중고차 시세인 1,750만원으로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사고 나기 전에 가입한 담보내용과 현재의 보상내용이 현저히 다른 것에
대해 1월25일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4월 19일경 동부화재가 금감원에 한 답변은
약관 14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여기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 가액이며 차량기준 가액이
없을 시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에 따라
현재 벤츠는 2007년식부터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 가액이 책정되어 있으며,
2003년식에 대해서는 중고시세표 기준인 1,900만원 밖에 줄 수 없으며
보험료가 과오납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보험료를 초과한 만큼 환불하여 줄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모집과 처리가 다르다는 증거를 확보하기로 하였고
4월 22일에 동부화재 콜센터에 제 3자 인 것처럼 설정을 한 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콜센터에 2003년식 벤츠S600을 살 예정인데 보험료와 자차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콜센터에서는 보험료가 1,000만원이고 자차는 5,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사려는 차 시세가 2천, 3천인데 자차로 5천이 잡힐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 마다 보험료가 제각각 이던 것에 대해 질문을 했고
콜센터의 답변은 보험사 마다 다 자차는 틀리고 처음 살 때의 가격은 보험사에서 알 수 없다.
그리고 보험료가 타사에 비해서 좀 비싸고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된 만큼 비례해서
보험사에서 책정된 자차금액 내에서 처리를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녹음을 했고 이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후에 바로 동부화재 보상처리 담당자인 김상현 과장한테 연락을 했고
김상현 과장은 ‘보험은 실손보험이 원칙이기 때문에
중고차 시세만큼 밖에 보상을 못해준다. 그리고 콜센터 직원이 잘 모르고 한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그럼 다른 가입자들은 보험개발원에서 공시된 보험가액이 없는 차량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과오납 상태일 것인데
이들은 사고가 나야지만 과오납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과오납 된 것을 다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물었으나
김상현 과장은 제 사건을 가지고 다른 가입자들 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제 경우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다른 가입자들은 올바르게 가입 됐을 것이라 합니다.
이 대화내용에 대해서도 녹음을 해 놨습니다. 이도 원하시면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동부화재는 자동차 보험 가입시 중고차시세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보다 자차금액을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보험료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벤츠 S600의 경우 2007년부터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7년 이전의 차량가액은 제가 겪은 사례를 보시면 아실 것이고,
2007년 이후의 예를 들면 2007년 식 벤츠 S600의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확인결과
7천만원 선인데 동부화재 다이랙트 사이트에서는 1억원 선으로 자차가 책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부화재에서는 자차 3천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더 받고 있습니다.
동부화재의 논리대로 라면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에 맞춰서
처음부터 7천으로 설정을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부화재에서 고시한 대로 자차 금액을 인정해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동부화재에서는 사고발생시 중고차시세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만큼만 전손시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담보사항의 자차 차액에 대한 보험료는
과오납으로 처리하여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나지 않은 다른 동부화재 보험 가입자들은
대부분 과오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가입자가 사고가 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며,
동부화재에서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동부화재의 ‘도덕적 해이’로 생각되며 조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