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실비보험을 들고자 보험회사 영업사원을 만났습니다. 이 영업사원은 실비보험만을 들고자한 제게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키고(실비보험에서는 암보장, 뇌졸중보장, 입원일당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거짓설명을 함) 본인이 판매하는 생명보험을 들도록 유도했습니다. 제가 들고자한 실비보험은 모든 보장이 풀로 이루어지는 상품이었음에도 본인의 생명보험을 팔기위해 실비보험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경유계약(타인의 이름을 빌려 계약)하였고, 본인의 상품을 끼워팔기 하였습니다..
1여년후 제 동생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생명보험가입을 유도하였고, 당시 26세이던 동생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비보험으로는 부족하다며, 마치 실비보험은 암보장, 입원일당보장이 되지 않는 다고 설명하며 보험가입자의 사망시를 대비한 생명보험을 가입하게하였습니다.
현재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나, 제가 최초 들고자한 실비보험은 다른사람이름으로 계약하였기에 해지만 해줄뿐 영업사원 본인의 상품인 생명보험판매과정에는 설명누락이나 판매과정에 이상이 없다고 보험회사측에서는 불수용 처리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그 영업사원의 행태는 정당한 것입니까? 다른 보험을 들고자한 제게 접근하여 들고자한 보험은 허위설명 거짓설명하여 대충가입시키고 본인의 보험가입을 유도하였으며, 몇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후 확인과정에서 본인이 허위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녹취해두었습니다.
현재 다른 보험회사로 옮긴 상태로 이런 방법은 보험회사들사이에서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점 이름 : ing 생명보험 굿모닝지점 : 053-763-4242
담당설계사 : 고*경 010-****-0065
부디 다른 보험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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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계약해지 및 납입보험료 원급 전액환급건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 1종 60세납)
신청자 : 황##, 안@@
2009년 7월 당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는 실비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 이 설계사를 소개 받았습니다. 부부공무원이었던 저희는 당시는 개념도 생소하였던 종신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순수실비보험이 필요하여 설계사를 만났으며 당시에는 화재보험의 설계사로 알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설계사는 실비보험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실비와 종신 두 가지를 꼭 같이 들어야 한다고 안내를 하여서 계약을 하였으나, 최근에서야 알고 있던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상품을 설명하였고, 교묘히 소비자가 알아야할 부분의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허위로 알려주어 상당부분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있어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1여년 후 우리의 소개로 실비보험을 가입하고자 했던 동생 동생 안%%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본인의 종신보험에 가입시켜 상당부분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황##과 동생 안%%은 거짓정보로 불필요한 계약을 유도하여 불법 계약한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 1종 60세납)상품의 계약해지 및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원금 전액환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입당시 설계사가 본인에게 이해시킨 내용과 전혀 다른 부분도 있으며 설명도 없으며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들도 많았습니다. 이 상품의 가입 상 문제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가입당시 상황설명과 문제점을 알게 된 후 확인 차 설계사와의 통화녹취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상품에 대한 허위설명으로 가입유도
-계약 전, 부부공무원인 저희는 종신에 대한 개념도 필요성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둘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둘 중 하나가 사망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도 지급이 되는 상황으로, 가장의 사망 시 사후를 대비한 종신보험은 둘 다 직장을 가진 우리 부부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품이었습니다.(설계사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 녹취파일3분50초) 순수실비보험을 가입할 목적으로 만났고 실비보험 안에서도 사망 시 받는 보험금은 최소로 해달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설계사는 실비보험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종신보험으로 채워야 한다고 두 가지 상품을 함께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부족한 부분이란 암보험특약, 뇌졸중특약, 입원일당특약으로 설명하였고, 실비보험으로는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고 허위거짓 설명을 하였습니다. 당시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은 사망이 주계약인 상품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완벽한 질병보장을 원했던 우리에게 오히려 암특약을 위해서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알고 계약하였습니다. 청약서의 내용기록도 사인만을 하게 했으며 주계약내용을 살펴볼 수 없도록 본인이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를 작성하였습니다.
2. 상품에 대한 내용안내부족
-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보장이 필요했던 저희는 실비보험과 생명보험 두 가지 모두를 계약하였으나,당시에는 화재보험에서 암특약, 입원일당, 뇌졸중 특약이 추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제소개로 함께 같은 설계사에게 보험을 가입하였던 동생과 최근 상품을 비교하던 중 실비보험에서도 충분히 암보험특약과 뇌졸중특약, 입원일당특약이 추가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인 상품판매를 위하여 일부러 속이고 설명을 누락시키어 두 가지 보험가입을 유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확인차, 4년여가 흐른 2013년 1월 23일 오후 5시경의 통화에서 실비보험만 필요하였던 우리에게 왜 종신보험을 권유하였냐고 묻자 본인의 남편사례로 들면서 “화재에서는 입원일당이 안되요!”(녹음파일 4분 41초)하며 허위설명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함께 가입하였던 동부화재 브라보라이프0904보험에서도 특약으로 추가가입으로 가능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설명이었음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가입당시 화재보험에서 충분히 갱신되지 않는 암특약을 추가할 수 있었음에도 왜 일부러 종신보험의 갱신형 암특약으로 가입하도록 설명하였냐는 말에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암특약을 빼드릴까요? 하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화재설계사들은 모르겠지만, 모든 설계사들은 화재와 생명 같이 가져가시라고 해요. 화재만 가지고 가면 전혀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녹취 파일 5분12초) 라고 두 가지를 가입시킨다고 설명하며 이는 소비자의 필요와 요구와는 상관없이 본인들 보험계약 건을 올리기 위해 목적과 상관없이 가입을 시키는 것을 인정 하였습니다.
동생 동생 안%%은 2011년 5월 언니의 소개로 실비보험에 가입하고자 만났으며, 당시 두건의 계약이 성사되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ing 설계사 인지도 민원해지 신청 직전에서야 알게되었으며, 2013년 12월 보험금 미납으로 인한 독촉장에서야 본인이 ing생명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갱신에 대한 설명부족
- 주계약을 제외한 갱신형 특약들에 대해 화재보험과 같이 일정기간 납입하면 주계약기간동안 평생 보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5년이 지나면 또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5년 후 납입금액이 줄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약들이 화재보험에서 얼마든지 특약추가로 가능하였고, 화재에는 갱신없이 가입 가능한 상품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입당시에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화재에서 갱신없이 암특약이 추가가 가능하였다면 절대 종신보험을 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갱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4. 경유계약금지 위반 (보험업 감독규청 제 4-31조 6항)
- 처음 설계사를 소개 받았을 때는 실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당시 실비는 화재보험에서 가입하는지 생명에서 가입하는지 잘 몰랐던 저희는 처음 만난 커피숍에서 실비보험을 들러 간 자리에 두 가지 상품으로 설계를 해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부족부분을 채워준다는 생명보험과 원래 들고자 하였던 화재보험을 둘 다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화재계약서란에 ‘박준현’이라는 다른 사람으로 계약하기를 부탁하였고 당시에는 이것이 불법행위인지 몰랐고 대리점의 대표이름으로 계약하는 줄로 알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이후 보험회사의 확인전화에도 ‘박준현’과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가 화재보험을 계약한 ‘박준현’과는 단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1월 23일의 통화에서 본인은 화재상품을 팔 때 동부화재, LIG 또 다른 회사 한곳 총 세 곳의 화재상품을 골고루 돌아가며 판매를 한다고(녹취파일 1분30초) 발언하였는데, 이는 과연 합법적인 판매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후 동부화재계약건의 약관 등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동부화재 계약확인 전화 녹취 건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들고자 한 화재보험은 타인의 이름으로 무성의하게 설계하여 계약을 성사하고 그에 따른 사후처리도 완벽하지 않았고 단순히 본인의 LIG 종신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우리를 이용해 본인 계약건을 늘려 우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5. 특약 추가 시 본인서명누락
- 2010년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자녀특약을 신청하겠느냐고 전화가 와서 만원만 추가하면 아빠가 받는 보장을 전부다 받을 수가 있다. 이건 당연히 하시는 거라고 전화가 와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차후에 특약추가 건에 대하여 다른 신청서 작성이나 계약서 작성 서명 등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차후에 통장을 살펴보니 기존보험료보다 1만원 더 추가 되어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특약 계약을 할 때 서명 없이 설계사와의 전화통화만으로 특약추가가 되는지 특약추가 신청서에는 본인 서명이 제대로 된 것인지, 만일 회사보관서류에 서명이 있다면 이는 허위 서명하였으므로 이 또한 계약위반에 해당됩니다.
6.
지난 4년 7개월 동안 우리가정의 자산관리사로 생각하며 존중하며 주변에도 여러 번 소개하였던 설계사가 위와 같이 보험에 무지한 저희들을 이용하여 본인의 실적 올리기에만 열을 올린 사실에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실손보험을 들고자했던 저희들에게 접근하여 화재보험만으로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교묘히 허위로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내용은 누락시켜 설계사에 대한 모든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며, 이런 설계사를 판매직원으로 두고 있는 ING 회사에도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제가 누차 질병에 관련하여 풀보장 받고 싶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과하고 최초 들고자 했던 실비보험은 총금액 맞추기에만 혈안을 올려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설계되어있고, 본인의 LIG상품만은 풀보장 특약으로 설계해놓은 것을 보고, 직업의식 윤리의식 따위는 없는 이런 설계사가 판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확인 차 드린 전화에 “핑계는 대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럼 민원을 제기 하시라. 나도 준비를 하고 있겠다” 라고 아무런 설명도 이해도 없이 그저 할테면 해보라는 식의 사후처리에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 6. 화재보험의 약관 미교부 및 청약서부본 미교부
설계사가 직업의식, 윤리의식이 부족하였으며 단지 소비자에게 제 상품팔기에 급급한 한 예로 본인이 가입시킨 화재보험의 약관과 청약서부본을 미교부 받은 점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실비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고 수차 말씀드리고 또 강조하였음에도 이번에 확인 결과화재보험은 약관 교부는 물론 청약서 부본을 소비자에게 미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 일체에는 관심도 없었다는 점입니다.단지 본인의 보험계약 건 올리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동생 안%%의 화재보험계약 건에서는 두 가지의 상품으로 나누어 가입되어있는지 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화재보험은 증권, 청약서 부본, 약관을 받아보지못해 누구의 이름으로 경유계약이 되어있는지 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ING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FC를 교육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11년 저를 믿고 같은 설계사에게 함께 계약한 동생은 이 설계사의 회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실비보험만을 든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똑같은 방법으로 화재보험은 증권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로 볼 때 이 설계사는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식으로 영업을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영업을 할 것임이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금감원에서 이러한 점을 염두해두시어, 저희들에게 거짓으로 상품계약을 하였던 설계사의 징계는 물론이고, 그 설계사가 근무했던 대리점의 모든 상품들이 이렇게 계약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설계사들은 회사를 옮겨가며 똑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엄격히 규제하여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면민한 감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첨부한 여러 자료들과 내용을 보시고 면밀히 따져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건발생 시간별 내용
1.2009년 7월 22일 대구의 한 커피숍에서 황##,안@@, 고**이 만남 이미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나온 우리에게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보험의 필요성을 두시간 가량 역설함. 주변에 보험을 들어 두어 이득을 본 사람의 사례와 손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며, 소득대비 적절한 보험금액을 알려주었음. 또한 직장동료의 지인이었기에 함께 알고 있는 그 지인에 관련한 이야기를 수 십분동안 했을 뿐 이시간 동안 실비보험의 보장내용이나, 종신보험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은바가 없음. 보험을 들고자 나온 우리에게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우리가 오히려 그 부분에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본가방문차에 보험계약 관계로 외출한 것이기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지인에 관련된 대화보다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길 바랬음. 하지만 상품에 대한 설명은 커녕 오히려 부부공무원인 우리가 죽어서 나오는 보험금은 필요가 없다. 우리는 실비계약의 계약도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본인이 1월 23일 녹취파일에서 인정한대로 화재보험만으로는 부족부분이 있다. 그 예로 암특약, 입원일당, 뇌졸중 등을 예로 들면서 화재보험만으로는 모든 보장을 받지 못한다며 본인이 들고온 청약서에 사인을 하기를 요청. 당시에는 청약서 내용작성을 소비자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 하지 못했고, 청약서 상단은 기록하는지도 몰랐고(차후 청약서 부본은 고**의 필체로 청약서를 작성한 것을 발견하였음) 단지 계약서 이체 신청서란에만 본인이 서명하였다.
위의 특약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지도 당시에는 몰랐음. 화재보험은 박준현의 이름으로 계약하기를 요구하였고, 대리점의 지점장이름으로 대표로 계약을 하는줄 알고 계약서에 사인. 생명보험청약서에도 사인. 내용을 살펴보거나, 수정을 요구하거나 특약을 빼고 넣을 수 있다거나 하는 시간은 전혀 없었음 만난 당일 본인이 가지고 온 청약서에 사인함.
2. 2009년 여름 – 두 권의 생명보험 증권을 들고 집으로 방문, 집으로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몇 번을 미루었지만, 증권을 반드시 만나서 전달해야 하는 줄 알고 손님이 있음에도 집방문을 허락하였고, 당시 만남에서는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본인 회사 상품인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음. 집에 손님이 방문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변액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고, 손님이 와계시어 상품가입에 대한 상담은 필요없었기에 더 이상 이야기를 지속하지 않고 헤어짐. 고**이 돌아간 후 변액보험 들으라고 이렇게 집까지 방문하였구나 하고 지인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이미 가입한 화재와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음. 황##과는 계약첫날, 증권 전달하는 날 단두차례의 만남이 전부임.
3. 2009년 가을 – 동부화재보험회사에서 올바른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오는 확인전화에서 고**설계사가 시킨대로 박준현과 계약을 하였다고 이야기함. 증권과 약관 청약서 부본을 받았냐고 하는 질문에 약관을 받지 못햇다고 진술하였고, 당시에는 청약서부본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음. 며칠 후 약관은 우편으로 배달되었으나 청약서부본은 여전히 받지 못함.
4. 2009년 가을 – 우리집 자산관리사로 완벽히 신뢰하였던 우리는 고** 설계사에게 전화하여 변액보험을 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안@@의 직장에서 만나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변액보험도 가입함. 이때에도 이미 생명보험 화재보험에 대한 계약이 체결이 완료된 상태로 생명보험 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함.
5. 2010년 1월 – 직장동료의 보험관계로 안@@의 직장에 몇 번 방문하였고, 잠시 인사차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이때에도 생명보험, 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음. 본인이 올해 계약을 많이한 ing라이언으로 선정되었는데, 직장동료의 보험계약 해지건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했음. 이때 안@@은 처음으로 ing 전속 설계사인 것을 인지함.
6. 2010년 7월 – 안@@은 자녀의 태아보험에 관련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태아보험은 다른 것을 들으라며 이야기함. 이때에도 화재보험과 생명보험의 개념이 모호하였고, 동부화재를 들었듯이 화재상품 설계사도 함께 하고 있는 줄로 알았음. 핸드폰전화번호부에도 ‘동부화재’로 저장되었음
7. 2010년 12월 – 안@@은 자녀를 출산하여 입원일당을 받기 위해 고** 설계사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때에 생명보험에 자녀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이미 태아보험을 들고 있었던 우리에게 이 부분은 당연히 하시는거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통화 2분 안에 대답을 듣고 다음 달부터 통장에서 1만원 추가하여 이체처리되었고, 특약변경에 대한 증권재발행이나, 특약 추가 신청서 따위를 적은일이 없음.
8.2011년 - 변액보험에 관련하여 큰돈이 들어가고 있었으므로 한 번 상담을 위해 통화하였으나, 이때에도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들은바가 없음. 또한 화재보험 청구를 위해 전화를 하니 귀찮아 하며 직접 인터넷 접수하는 것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음. 보험청구과정에서 무성의함에 조금 실망하였지만, 이때에도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입되어 관리가 안되는 줄은 전혀 몰랐음. 대리점 대표의 이름으로 계약한 줄로 알고 있었음
9.2011년 5월- 평소 우리가정의 자산관리사로 믿고 신뢰한 우리는 동생 동생 안%%에게 실비보험을 하나 들으라고 추천을 해주었음
10.2011년 5월 - 동생 안%%은 회사에서 설계사를 단 한번 만났음. 사전 전화를 통해 보험에 대해 전혀 몰라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니 만나서 이야기 하고 싶다고 하며 찾아오겠다고 함 대구지역에서 직장인 김해까지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워 대구에서 먼 길 오시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입하고자 한다고 하자 전혀 부담스러워 할 것이 없으며 본인이 늘 하는 일이 이런것이라며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만나서 설명을 해야 한다며 찾아오겠다고 함. 퇴근시간이 다 되어 갈 쯤에 회사로 찾아와서 황## 안@@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보험을 들고자 만난 사람에게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보험의 필요성, 사람의 일대기를 이야기 하면서 상품설명보다는 보험가입 그 자체를 강조하였음. 이런 이야기를 한 시간 가량 지속하여 들을수록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자 내가 이렇게 까지 시간을 들여 설명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며 어떤 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본인처럼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하며 약 30분 이상 설명을 계속함. 그렇게 한 시간 이상 일방적인 설명이 끝날 쯤 직장인의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아느냐 물었고, 언니에게 월급의 몇 프로정도로 부담 없이 설정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으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함. 여기에 덧붙여 동생 안%%은 급여가 많지 않아 매월 보험료를 납부 할 정도의 여유가 없다 하지만 언니가 실비보험은 하나 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여 최소금액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들 생각이다. 내 급여로 보험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누차 강조하였음. 고**은 황##,안@@의 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설계해온 청약서에 사인을 하기를 요구하였고, 사인당시, 읽어볼 틈도 없이, 여기, 여기, 자신이 짚어주는 곳에 체크하고 이름쓰기를 요구하였음. 정작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사인을 하며 전체적으로 설명해준 것이 전부였음.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 생소하고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 했던 동생 안%%은 당시 두 개의 보험회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단지 언니와 똑같은 상품이라고 계약서에 사인하기를 종용하였고, 상품이름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화재상품을 똑같은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계약을 성사시킴. 평소 보험에 관심이 없었던 동생 안%%은 용어들도 너무 어렵고 보험에 대해 생소하여 들어도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였지만, 언니가 아주 잘 알고 있다. 언니가 얼마나 잘 알아보고 상품을 가입한지 모른다. 언니한테 물어보면 더 쉽게 이해 될 수도 있겠다며 언니 이야기를 계속함. 또 보험 내용 중 보험료 납입을 60세 까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너무 납입기간이 긴데다 보험료 설계된 보험료가 생각했던 것 보다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하자 지금 설계된 내용은 언니랑 똑같은 거지만 훨씬 싸게 책정된다. 그건 언니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인데, 몇 일 있으면 생일이 지나지 않느냐 그러면 보험료가 또 오른다고 하면서 당장에 결정을 내리도록 종용함. 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설명, 가입년도가 달라서 보장내용이 달라진다는 내용, 부담보가 걸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안내하지 않았음. 짚어주는 곳에 사인을 하던 중 계약서 상 다른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왜 여기는 이름이 다른 것이냐 묻자 우리나라에 총 몇 개의 보험회사가 있으며 수 많은 종류의 보험 상품이 있다. 그러나 그 보험상품들이 가지는 보장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각 가입자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한 회사의 상품으로만 충족시키기 보다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많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 FC들에게 그렇게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당연한 일인 듯이 말함. 이렇듯 화재보험 계약 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고, 이 역시 불법행위인지는 전혀 인지 하지 못했으며. 계약 후에는 증권, 청약서 부본, 약관 등 아무것도 교부받지 못하였음.
2011년 5월 이후- 동생 안%%의 직장과 거주지는 김해이나, ing증권은 창원의 본가로 배달되어 증권을 직접 받아보지 못했고, 살펴볼 기회도 없었음. 최근 살펴본 증권은 ing 증권과 청약서부본이 있을 뿐 실비보험은 가입을 한 흔적조차 없음. 최초 들고자 했던 화재보험관련 서류는 본인의 사인이 없는 청약제안서 두 장뿐 증권, 사인이 된 청약서부본, 약관일체가 없으며, 그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 뿐 화재보험을 계약한 그 어떤 흔적도 없고, 누구와 계약을 한지 조차 알지 못함. 계약이후 실비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FC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되지 않다 저녁이 되어 매우 바빴다고 하며 인터넷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하고 빠르다고 안내 함. 신청방법 등 에 대해서는 언니에게 확인하여 신청함.
2012년 1월 – 안@@은 주가가 급락하여 관리해준다던 변액보험의 수익률과 관리여부를 위해 전화를 하엿지만, 몹시 귀찮아하며 가만히 두는게 좋을 것 같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들음. 변액보험계약당시 본인이 알아서 잘 관리해주겠다고 하였던 말과 달라 실망하였지만, 계약성사 후에는 설계사가 이런 식으로 상대하는 듯하여 불편한마음을 감추고 통화를 종료함.
2013년 7월- 아무런 연락도 없이 ing 모든 계약건이 김용국 fc에게로 이관되었다고 문자를 받음.
2013년 9월- 주가급락으로 변액보험 관리차 김용국 fc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귀찮아하며, 가만히 두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들음
2014년 1월 15일 – ing 미납건으로 서면통보를 받은 동생(동생 안%%)과 집에서 만나 증권을 살펴보던 중 화재보험의 상품명이 본인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화재보험에 대해 알아보니 당시 가입하였던 화재보험에서 암특약, 뇌졸중특약, 입원일당특약이 모두 가입가능 한 것을 알게 됨
2014년 1월 23일 – 오후 3시경 안@@은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암특약과 뇌졸중특약, 입원일당특약이 가입가능한지 여부를 묻기 위해 화재보험 증권에 찍힌 단한번의 접촉도 없었던 박준현에게 전화를 걸어 고**에게서 가입한 안@@이라고 말을 하고, 특약추가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음. 내가 가입한 화재보험이 가입당시 암특약, 뇌졸중특약, 입원일당특약이 추가 가능한 것이냐고 확인차 묻자 그렇다고 대답을 들음. 나를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지 않느냐, 통화도 오늘처음이지 않느냐고 물은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함. 나는 화재보험에서 암, 뇌졸중. 입원일당이 안되는줄 알고 가입하였다고 말하니 난처해하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통화를 종료함.
2014년 1월 23일 –오후 5시경, 확인차 안@@은 고**과 통화를 시도하였고, 이때의 내용은 모두 녹취하였음. 동생은 같은 내용의 보험인줄 알았다고 말하니, 여전히 같은 보험이다. 상품이름이 전혀 다르지 않느냐고 말을 하니 똑같은거라고만 반복함. 본인은 동부화재와 lig와 다른 한 곳 총 세 곳의 화재사 보험을 돌아가면서 계약을 한다. 생명보험사들은 화재와 생명을 같이 판매한다. 또한 본인의 남편을 예로 들며 화재에는 입원일당이 없다고 발언하였으며, 계속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자, 원하는게 무엇이냐, 그러면 해지를 신청하라고 본인도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말을 하고 끊음.
2014년 1월 24일– 1월 15일까지 본인이 ing회사와 계약한 것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동생 안%%은 동부화재와 ing 민원팀에 각각 민원제기를 요청하였고, 동부화재에서는 고**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것을 인정하였고, 현재 상품내용이 많이 달라졌으니 고려를 하고 계약을 해지하시라는 답변을 들음. ing 회사는 일주일후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며 민원해지 요청인 만큼, 일단 출금 정지신청을 해두겠다는 말을 듣고, 연락을 기다림
2014년 2월 7일 – ing로부터 보험금 미납독촉에 관련된 문자를 받고 상담원과 통화를 시도하자 이미 민원건에 대해서는 불수용 처리되었음을 알게됨 이미 결과가 나와있음에도 아무런 통보가 없어 민원팀 담당자와 통화하기를 두번의 요청 끝에 2시간여를 기다려 통화를 할 수 있었음. 민원팀 이기훈 차장은 결과부터 말씀드리겠다. 고**이 아주 상세하게 몇장에 걸쳐 진술서를 냇다. 결과는 일단 불수용이다. 이렇게 통보하였으며, 처음부터 소비자의 피해따위는 관심이 없었고 초지일관 이미 불수용 처리된 것으로 모든 것은 고**의 인정에 달려있다.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소비자의 의견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이 설계사가 허위로 진술한 사실만을 듣고 민원인의 불만은 전혀 들을 태도가 되어있지 않았음. 최초 상담팀에게 이야기 했던 내용에 대해 단한번도 들을 경유계약에 관련하여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비웃으며 경유계약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서 초지일관 소비자를 비웃으며,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하였음. 말문을 막고, 본인이야기만 하면서 무시하는투로 말을 잘라 더 이상의 통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끼고 통화를 종료하려고 하자 통화의 마지막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고객님이 포기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불수용 처리된 건에 대해서 다시 수용으로 바뀌게 된다면 회사에서도 최초 처리가 확실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사에서도 나름의 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수용처리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포기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였음. 끝으로 계약당시 fc가 그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차후에 fc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아무리 허위계약을 하였더라도 증명할 방법이 없냐고 물으니,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음. 모든열쇠는 FC가 쥐고 있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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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사에서도 자기회사의 영업사원이 이런식으로 영업하여 상품판내를 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상황은 영업사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상담원과의 통화시 고압적인 말로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상품을 가입하려한 사람에게 거짓설명을 하고 거짓가입을 유도하고 본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이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