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사 지역총국 소장의 사기행각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등
화○보 | 답변 1 | 조회 5,285 | 2014-02-01 15:39:29
2012년 10월께 금융권 산하 대형 보험사 지역총국 소장이 계약자(피보험자)인 저에게 불이 난 상가의 화재손해 배상금을 더 받아 줄 수 있다며 이 보험사 손해사정 업체와 본사 지급심사과 담당자들에게 사전 작업이 필요한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요구해 소장 통장에 입금을 했으나 사기인줄 알고 항의하자 일부만 되돌려 주고 그만두었을 경우
이 대형 보험사의 대표이사에게 이미 그만 둔 지역총국 소장의 사기행각에 대해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어느 상급기관에 알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낼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실명 등을 아직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문제의 대형 보험사가 저에게 보복성 민형사상 조치를 또 취할 까봐 지금까지 전전긍긍하며 미루어 오다 구체적인 업체명 등을 밝히지 않고 제보합니다.
참고로 이 대형 보험사는 계약자인 제가 화제로 완전 전소한 건물 부분에 대해 추가 손해 보험금 산정을 재검토 해달라는 요구에 오히려 저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걸어와 패소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거 이같은 제보 사례 등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자문 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