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2년전 보험가입당시 물어보신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모든 답변에 충실히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약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2번 - 최근 3개월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약 두달전 감기로 통원을 하였고 4-5회 내원후 완치를 알렸습니다.
(흥국생명에서 저에게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요구, 병원에 통원했던 기록을 저도 흥국생명에 보고싶다고 함께 볼것을 요구하여 팩스로 받아본바 정확히 1개월 20일전에 마지막 통원기록이 있었고 가입전 3개월동안 통원횟수를 세어보니 정확히는 총 9회였습니다.)
그리고 4번 -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재검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동네 소아과의 폐렴일수도 있다는 말씀에 근처 큰병원(한마음병원)에 내원하여 폐촬영한 사실을 알렸고 그 날 이상소견이 없음을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번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태어나자마자 고열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신생아의 경우 고열이 나면 이유를 알수없으므로 무조건 입원하여 모든 검사를 다 해보아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모든 검사를 받았고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고열로 추정된다는 안내를 받고 퇴원하였음을 고지하였습니다.
물어보신 부분을 모두 말씀드렸고 심사과정을 거쳐서 1년 부담보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통원비를 청구를 하였는데 청구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구두로 이렇게 병원을 조사하고 다니는것 싫다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들고 다니면서 심사하는거 불쾌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사에서 실사를 나올경우 병원기록확인을 하는 부분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으로 이 동의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줄 몰랐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라고 해서 빠른시간에 확인을 해달라며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인요구하는 곳에 모두 사인을 하였습니다. 등본도 주었구요. 그외 병원진료시간까지 상세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가서 어떤식으로 조사를 하였는지 의사선생님께서 조사과정이 아주 불쾌하셨다하는 말씀 저희에게 하셨고 저는 몇번이고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며 사죄드리고 나왔습니다.
이하 각설하고....
확인을 하니 아이가 태어나고 보험을 가입하기까지 총 120회의 병원 통원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통원을 하였는지 인지도 하고 있지 않았을뿐더러 저에게는 통원비를 받는 보험이 한군데 더 있습니다. 신한아이사랑으로 최근에 이 일이 불거지면서 몇일전 신한생명에 통원비 청구내역 확인을 하니 흥국생명 보험가입전 신한생명에서 2010년 12월 7일 통원비 150.000원, 2011년 8월 11일 통원비 450.000원, 2011년 12월 6일 통원비 120.000원을 받은사실을 신한생명에 요청하여 알게되었고 이금액을 다 합쳐도 720.000원이기에 2년동안 이정도 갔었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120회라는 통원기록이 나올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전에 120회의 통원기록을 말안했다고 저보고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해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통원횟수가 120회나 되는지도 몰랐고 물어보는 답변에는 성실히 대답을 하였으면 물어보지도 않는데 저희아이가 병원에 많이 다녔어요라고 말을해야 되는지도 몰랐으며 제 주의 아이들이 많이 아픈편이라 그런지 저희아이보다 병원에 많이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 저의 아이가 병원에 많이 다니는 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약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후 가입당시 상담사에게 전화를 하니 그분말씀도 제가 모든 고지를 다 한것이 맞고 가입할 당시 신한생명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내용등을 흥국생명에서 다 확인하고 가입을 시키는데 왜 이제와서 그것을 조사하고 이제와서 해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부분은 타사보험사에서 조사하면 다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 실사를 담당하는 본사 심사담당자에게 제가 신한생명에 통원비 받은 내역도 다 있고 그쪽에서 가입할때 그러한사항을 다 알고 제가 고지한부분을 모두 참고하여 1년간 부담보로 저희 아이를 가입시킨걸로 알았다고 하니 자기들은 타사의 보험금 수령한 부분을 조회할수도 없고 조회도 안한다며 오로지 고객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부분만 참고하여 보험계약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전에 120회의 통원사항을 알리지 않은것이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그 어떤 항목에서도 그런것을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니 물어보지 않았어도 그런사항은 이야기를 하여야 되는 부분이고 알았다면 가입을 시키지 않았을것이다 하더군요.
정말 억울합니다.
계약전 아무리 통원기록이 많았어도 계약후 저희 아이가 아프지 않아 보험금만 내고 보험료를 수령한적이 한번도 없었다면 해약을 하겠다고 달려들지도 않겠지요??
물어본부분을 성실하게 다 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도 않았던 부분을(120회통원사실) 고지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가입전 심사할때 타사보험수령내역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확인하여 가입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이제와서 확인할수도 없고 확인한적도 없고 오로지 저의 말만 듣고 가입을 시켰으므로 모든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희아이의 의무기록,,, 보험사정사분이 오셨을때 저는 의무기록을 보는것을 원치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하여야 한다며 여기여기여기 싸인하십이요 하여 사인을 하고 저희가족 등본을 요구하여 다 드렸는데... 그것을 동의하고 안하고는 저의 선택사항임을.... 제가 그 서류에 사인을 해도되고 안해도 됨을 잘 모르고 모든것에 다 사인을 해주고 제 등본까지 손수 다 드리고.... 한 제 자신이 너무 바보스럽습니다.
손해사정인이 병원을 방문... 어떠한 말투로 어떻게 의사선생님께 말을 하였는지 의사선생님께서 불쾌하셨다고 저희보고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저희 아이 올해 5살됩니다. 저희집근처에 병원도 소아과 하나 내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외엔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내과에서 저희보고 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오늘 흥국생명 심사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해약을 하고 해약환급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고지를 안한부분이 없는데 왜 해약이 되어야 하냐고 묻습니다. 120회 통원사실을 고지를 안하였다고 합니다. 그어떤 질문에도 그 사실을 답할만한 질문이 없으며 나는 그 통원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억울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거짓으로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보고 처음 가입설계사가 아는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홈쇼핑을 통해 가입했고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는 설계사와 짜고 제가 고지를 안한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는 듯 하였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부끄럽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부분 제가 아는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였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흥국생명 실사담당자가 억울하면 금감원에 올리랍니다. 올려봤자 소용없다고 합니다. 저에게 협박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맘댈로 하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말랍니다. 통보가 나간다고 합니다.
어디다 말할곳이 없습니다.
조용히 소송을 준비해야 겠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모르면 당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몰랐습니다. 물어보는것만 거짓없이 알린다면 아무 문제 없는줄 알았습니다. 물어보지 않는 항목까지 성실히 대답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 거짓말쟁이로 전략하고 보험을 해약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의무기록확인해야겠다고 사인하라는데 입으로는 기록확인하는거 싫다고 말하면제 제가 사인하는 것이 기록을 확인하고 돌아다녀도 된다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싫다고 사인을 안해줘도 되는것인지 몰랐습니다.
금감원에 말해봐야 아무소용이 없답니다.
도대체 어떤부분이 잘못되었고 제가 어떤부분을 잘못하였기에 성실히 대답하고도 해약통보를 받은 이 상황을 금감원에 이야기를 해도안되는 걸까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지만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억울하다고....
kbs mbc sbs 보도국에 전화를 해봐야겠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되냐고.... 저처럼 억울한일 없게... 방송 부탁드린다고....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을 해야 겠습니다.
금감원에서 해결을 안해주시면....
전 이제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너무억울한데.... 진짜 억울한데..... 어떻게 풀어가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제가 tm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당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질문과 제가 답하는 부분이 다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사 심사 담당자에게 녹음테입을 요구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라고 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자기관할 아니라고 합니다. 02-2137-3514 전화번호를 줍니다. 녹음테잎을 받기위해 오늘도 10번을 넘게 전화를 하였지만 전화연결이 안됩니다. 심사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런사항을 말하니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하라고 합니다. 녹음테잎.... 받아보고 물어보는 항목에 제가 무엇을 말 안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싶은데.... 받을 수 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