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입회비로 1구좌당 50만원을 한번에 납입하였고 장례발생시 장례행사비용을 추가로 납입하는 상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에 상조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어져 선입회비의 환급을 요구하였더니 상조약관에 환급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선입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modules/board/view.jsp?&boardConfigNo=86&menuNo=268&CategoryNo=0108&boardNo=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