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인의 중간 갈취
이○종 | 답변 1 | 조회 4,726 | 2013-12-09 16:28:49
환화생명 에 중간 모집인에게매달 25만원짜리 보헝을들고 자동이채가 안되서 본사전화했는데 본사가 모집인에게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 해는데 일년중 두달이누락되서 더이상 믿고 못하니까 환급을 요구 하였으나안되서 금융감독원에도 두번이나 민원올렸는데 답변인즉 누락된보험금 2개월 보험료 돌려줬으면됬지 환불은 안된다는겁니다 본사가 개인모집인에게 보험료 붙치라고해서 사고난건데 나몰라라 모집인하고 짜고 소비자만 바보된다는게 ..기자분들의 이런 일들을 파헤쳐 다시는 피해보는일없도록 부탁드림니다
보험 모집인의 중간 갈취
관리자 | 조회 6,739 | 2013-12-16 17:10:15
제보 감사합니다.
두달치 보험료를 돌려받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데 금융당국에서도 판단할 때 보험료 환불 외에 보험계약 해지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면 민사소송 밖에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보험중개인 관리를 잘해야 하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과 비슷한 건 등 보험설계사 관련 보충취재와 기획취재중이니 소중한 의견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합니다.